‘뇌물수수 무죄’ 노웅래, 사업가 전과 공개 혐의 벌금형 확정

김영철 2026. 10. 11.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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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던 박모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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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사건 공판 출석하며 ‘전과 16범’ 발언…벌금 70만원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1월 26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영철 기자] 뇌물 수수 의혹 사건에서 검찰의 상고 포기로 무죄를 확정받은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뇌물 공여자로 지목된 사업가의 범죄 전력을 공개한 혐의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 1일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노 전 의원은 2023년 5월 뇌물수수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에 출석하며 공여자로 지목돼 함께 재판받던 박모씨에 대해 “검찰은 전과 16범이나 되는 사람의 말만 듣고서 저를 범법자로 몰고 있다”고 말해 박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명예훼손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올해 5월 “피고인은 명예훼손의 고의가 없었으며 공익에 관한 발언인 만큼 위법성이 없어진다고 주장하지만, 검찰 처분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 기소 사실에 대한 반론을 넘어 제보자의 전과까지 밝힐 필요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뇌물수수 등 의혹은 노 전 의원이 2020년 2∼12월 물류센터 인허가 알선, 발전소 납품 사업 및 태양광 발전 사업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박씨에게서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았다는 내용이다. 노 전 의원은 이 사건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 8월 검찰이 상고를 포기해 무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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