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 등 연간 외래진료 1775회? 과도한 의료이용 도마
박용갑 의원 “의료쇼핑 관리 강화 필요...건보재정 효율화해야”
[의학신문·일간보사=김현기 기자] 두통 등의 증상으로 1년 동안 의료기관에서 1775회나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가 확인되는 등 일부 환자의 과도한 의료이용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간 외래진료를 100회 이상 이용한 환자가 56만명을 넘어선 가운데 건강보험 재정 악화 우려까지 커지면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간 외래진료 100회 이상 이용자는 2021년 53만6562명에서 2025년 56만6841명으로 5년 사이 5.6% 증가했다.
지난해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가장 많은 환자 10명의 총진료 횟수는 1만2233회로, 1인당 평균 1223회에 달했다. 하루 평균으로 환산하면 3.35회씩 외래진료를 이용한 셈이다.
이들 10명에게 발생한 진료비는 총 3억7843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65.9%인 2억4951만원을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했다.
개별 사례를 보면 A씨는 지난해 두통 등의 증상으로 총 177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하루 평균 이용 횟수가 4.9회에 달했다. 전체 진료비 3541만원 가운데 공단 부담액은 1397만원이었다.

우리나라의 외래진료 이용 빈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24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러한 의료이용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연간 외래진료 365회 초과분에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외래진료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2027년부터는 적용 기준을 연간 300회 초과로 강화해 301회째 진료부터 본인부담률을 90%로 높일 예정이다. 다만 아동과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등 의학적으로 잦은 진료가 필요한 환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건강보험 재정 전망도 의료이용 관리 강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가 지난 6월 발표한 전망에 따르면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올해 5조2000억원 적자를 시작으로 2028년 9조4000억원, 2035년 39조5000억원까지 적자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누적 준비금 역시 2028년 7조6000억원까지 감소한 뒤 2029년에는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박용갑 의원은 "정부가 과도한 외래진료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시급하게 치료받아야 할 환자들이 제때 진료받지 못할 수 있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도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정된 의료자원과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의료쇼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