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숨줄' 점자블록 따라갔는데 '쿵!'‥유명무실 교통약자법, 왜?

조건희 2026. 10. 10.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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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에게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점자블록이 자전거나 입간판 등 장애물로 가로막혀있으면 시각장애인은 피하기 어렵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하지 않는데요.

교통약자법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할 경우, 최고 1백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2년 전부터 강화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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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시각장애인에게 목숨줄이나 다름없는 점자블록이 자전거나 입간판 등 장애물로 가로막혀있으면 시각장애인은 피하기 어렵고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2년 전, 시각장애인의 점자블록 통행을 방해하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교통약자법이 개정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단속을 하지 않는데요.

조건희 기자가 현장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로 점자블록을 짚으며 거리를 걸어갑니다.

그런데, 몇 걸음 가지도 못한 채 자전거에 가로막힙니다.

겨우 비켜갔지만, 이내 또 다른 자전거에 지팡이가 걸립니다.

[홍서준] "여긴 아주 점자블록을 이용하지 말라는 거네요. 이걸 피하기 위해서 어딘가 가다가 차도로 나갈 수도 있고…"

입간판에 부딪혀 놀라고, 계단 끝에선 다시 바리케이드에 부딪힙니다.

교통약자법은, 점자블록 이용을 방해할 경우, 최고 1백만 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2년 전부터 강화됐습니다.

하지만, 직접 신고해도 과태료를 매기지 않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직원 (음성변조)]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안 되고 있어요.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 다 그래요."

전국 2백 27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개정된 법 조항을 적용해 한 번이라도 과태료를 부과한 곳은 8곳뿐이었습니다.

부과 건수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신고가 많이 접수돼 단속에 나선 지역 등 단 두 곳 지자체에 80% 이상이 몰렸습니다.

왜 지자체들은 단속을 하지 않는 걸까?

[서울시 OO구 직원 (음성변조)] "국토부나 서울시에나 이렇게 지침 내려줄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은 드렸는데 아직 답은 받지 못했습니다."

점자블록 바로 위에 올려놓아야 방해인지, 아니면 몇 cm 옆까지 방해 범위로 봐야 할지, 또, 잠시 올려뒀다 치웠다면, 몇 분부터 과태료를 매길지 기준이 없다는 이유를 듭니다.

반면,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법과 시행령만으로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며, "단속 기준은 지자체가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에 잘 띄도록 노란색으로 규정된 점자블록, 장애물이 가리거나 앞을 가로막으면 쓸모가 없습니다.

자체적으로 장애물 단속 지침을 만든 지자체는 단 12곳뿐입니다.

[홍서준] "목숨줄과 같은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그런 진짜 길잡이가 돼야 하는데 오히려 생명을 지금 위협하는…"

MBC뉴스 조건희입니다.

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노주경 / 자료제공: 국회 국토교통위 장경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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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남현택 / 영상편집: 노주경

조건희 기자(condition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6/nwdesk/article/6856989_3700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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