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중 외국인 입에 테이프 붙이고 목 조른 보호소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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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강제퇴거 과정에서 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입에 산업용 강력 테이프를 붙이고 목을 조르는 등 위협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확보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디캠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는 공항으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갑이 채워졌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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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보디캠에 고스란히 담겨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확보한 화성외국인보호소 폐쇄회로(CC)TV 영상과 보디캠 영상 등을 보면 피해자는 공항으로 가는 호송차량 안에서 수갑이 채워졌고, 입에는 테이프가 붙여졌다. 피해자와 함께 비행기에 탄 직원은 “이곳에서 소란을 피우면 널 때릴 수 있다”며 “입 다물어라. 그만 말하라”고 윽박지르며 피해자의 목을 조른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는 화성외국인보호소 직원들이 8월 27일 자신을 본국으로 출국 호송하는 과정에서 신체의 자유 및 인간 존엄성을 침해했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2일 인권위에 진정서를 냈다. 피해자는 “출국 당일에야 강제퇴거 사실을 알게 돼 통번역과 설명을 요청하고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해당 영상을 전날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하면서 “강제퇴거 대상자라 해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기본권을 박탈할 순 없다”며 “법령이 지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외국인보호소를 관할하는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은 “테이프는 보호장비로 규정돼 있지 않고, 저렇게 감아서 강제 출국시킨 건 명백하게 잘못됐다”고 답했다.
고진영 기자 gore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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