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2만명 집회…서영교 "무혐의 아동학대 사건 검찰 송치 않겠다"

박지윤 기자 2026. 10. 9. 19:5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교사노동조합연맹이 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서 교사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교사 2만여 명이 국회 앞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무분별한 고소·고발로 교사들이 수사를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해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오늘(9일) 국회 앞에서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전국 94개 교원 단체와 노동조합이 동참한 이번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약 2만 명이 참석했습니다.

교총과 교사노조, 전교조 등 교원 3단체가 공동으로 대규모 집회를 연 것은 지난해 6월 제주 교사 추모 집회 이후 1년 4개월 만입니다.

이들은 교사가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당하면 결국 무혐의 처분을 받더라도 수사 과정에서 큰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교원 3단체는 공동성명에서 "교사가 두려움 없이 가르치고 학생이 안전하게 배우는 학교는 특별한 요구가 아니라 교육이 이뤄지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새로운 책임을 요구하기 전에 교육할 권리와 실행할 여건부터 보장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나더라도 교사가 감당한 조사와 수사, 무너진 일상은 되돌리기 어렵다"며 "정부와 국회는 학교의 특성을 반영한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아동복지법과 관련 법률을 개정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접수된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사례를 공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9일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 보장 법 개정 촉구 전국 교원 집회'에 참석해 교원들의 요구가 담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서영교 의원 페이스북〉
이 같은 요구에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집회 현장과 페이스북을 통해 "고소·고발돼도 교육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라는 의견이 있는 경우, 경찰이 '무혐의' 의견을 낸 경우 검찰로 송치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의 기간도 최소한으로 단축하는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Copyright © JTBC.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