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부부 21억원 영치금…“무기징역이니 천억대 부자 되겠다”

송경화 기자 2026. 10. 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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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14개월 사이 영치금을 19억5000만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 액수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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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023년 6월22일(현지시각) 베트남 하노이 국가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한·베트남 문화교류의 밤 행사에서 공연을 관람하며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14개월 사이 영치금을 19억5000만원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 전 대통령과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된 김건희 여사의 영치금 액수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지난달 9일까지 19억5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고, 김 여사는 지난해 8월12일 구속된 뒤 지난달 9일까지 2억4000만원의 영치금을 받았다. 두 사람의 총액은 21억9000만원으로, 올해 대통령 연봉(2억7000만원)의 약 8배에 달한다.

이 의원은 “이게 (영치금이) 들어온 것도 문제지만, 출금해 주는 것에 교도관들이 마치 개인 비서처럼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며 “오늘 (국감에서) 하루 종일 교정시설에 교도관이 태부족이다, 인력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왔지 않았나. 이걸 개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또 “국회 전문위원 검토 결과 (영치금에) 증여세를 물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국세청에 물어봤더니 통보를 안 해줘서 그렇다고 한다. 과세까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 국감이 끝날 때까지 제도 정비 방안을 알려달라”고 법무부를 향해 촉구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영치금이 400만원이 차면 왜 다음날 교정본부 직원이 그걸 빼서 개인 예탁금으로 주냐”라며 “그게 교정본부에서 해야 될 일이냐”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왜 그런 친절을 베푸냐. 하지 말라”라며 “1년에 20억원이 들어오면 (윤 전 대통령은) 이제 무기징역이니까 천억원대 부자가 되겠다”라고도 했다.

서 의원은 또 “제가 영치금이 (많이) 들어오는 순번을 보니까 내란범들이라고 한다. 내란범들에 대해서 유튜버들이 계좌 불러주면서 돈 보내라고 한다고 한다”며 “세상에 이렇게 잘못될 수 있냐”고 말하기도 했다.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법무부 차관)은 “수감자들의 복리 차원에서 한도가 찼을 경우 송금하는 일들을 해왔는데 액수의 기준이나 횟수에 대한 기준이 없었다”라며 “개선안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영치금 증여세’ 문제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9일 한겨레에 “영치금도 원칙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나,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비과세 금품에 해당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송경화 기자 freehwa@hani.co.kr 박수지 기자 suj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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