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코로나19 접종 증명서 구매한 ‘스위스 캡틴’ 자카, 2억 4000만원 벌금형 유예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위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구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스위스 축구 대표팀 주장 그라니트 자카(선덜랜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자카는 9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코로나19 증명서 취득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아 1일당 3000 스위스프랑씩 총 50일 치에 해당하는 15만 스위스프랑(약 2억 4000만원)의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를 구매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스위스 축구 대표팀 주장 그라니트 자카(선덜랜드)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자카는 9일(한국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허위 코로나19 증명서 취득 혐의로 약식 명령을 받아 1일당 3000 스위스프랑씩 총 50일 치에 해당하는 15만 스위스프랑(약 2억 4000만원)의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는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제 행동에 책임을 지겠다. 저에게 보내준 많은 응원 메시지에 감사드리고, 저에게 큰 힘이 됐다”고 덧붙였다.
자카는 2022년 스위스에서 해외여행을 위해 코로나19 접종 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되던 시기에 위조된 증명서를 취득한 혐의로 스위스 검찰의 조사를 받았다. 이 때문에 그는 스위스 대표팀의 9~10월 A매치 명단에서 제외됐다.
재판부는 자카에 대해 앞으로 2년간 추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조건으로 총 15만 스위스프랑의 벌금형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자카는 이 기간을 무사히 넘기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박성국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이미 2년 전 이혼”…6살 연하 미스코리아와 결혼한 개그맨 ‘충격 고백’
- 102일 재복무? ‘병역법 위반’ 송민호 자필 사과…“남은 의무 성실히 수행”
- “힘들어요” 부모님 산소 찾아 하소연…‘20억’ 복권 1등 당첨됐다
- “정서적 탈진, 최소 6개월 치료”…올리버쌤, 10년 만에 활동 중단 선언 [전문]
- 천안문 앞에서 오성홍기 흔든 男스타 ‘시구 취소’…“돈 벌고 싶나” 댓글에 한 말 [월드픽]
- “美 사형수 공개처형 생중계” 날짜까지 나왔다…“살인”이라던 트럼프, 왜 [월드픽]
- 송혜교, 강동원 품에 꼭 안긴 모습 ‘포착’…무슨 사이길래
- 비행기서 여성이 옷 벗고 음란행위, 신음 들은 앞자리 승객이 신고… “술 취해 기억 안 나” [월
- 아이유를 화장실로 데려가 때렸다? 서인영 “안 친했다” 직접 밝힌 해명은
- 변요한♥티파니영, 결혼 8개월 만에…기쁜 소식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