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가석방·공소취소 모두 없다”...이화영·李 ‘대북송금’ 사건에 동시 선 긋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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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가석방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며 가석방을 공개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하루 만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같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과도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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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대행 “심사 대상 아냐...李 대통령 공소취소 지휘 안 해”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유죄를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둘러싼 '가석방 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변호인이 "이 전 부지사가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다"며 가석방을 공개 요구했지만, 법무부는 하루 만에 이 전 부지사가 가석방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자 이 전 부지사는 옥중 입장문을 내고 수습에 나섰다.
이진수 법무부 장관 대행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피고인은 2개의 형을 선고받은 상태로, 각 형에 대해 3분의 1 이상의 유기징역형이 집행돼야 기본 요건을 갖출 수 있는데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행은 "대통령실이나 여권으로부터 가석방 관련 문의나 요청을 받은 사실도 없다"며 "이 전 부지사도 가석방을 신청하지 않았다"고 했다.
법무부의 이 같은 답변은 하루 전 나온 변호인의 공개 요구에 대한 것이다. 이 전 부지사를 대리하는 김광민 변호사는 전날 언론 인터뷰에서 청와대에 가석방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지사가 형 복역 기간이 5년째 접어들면서 이 대통령에게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라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 요청을 여러 방면으로 전달했지만 "노력 중"이라는 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이 대통령 사건에 연루된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이미 풀려났다는 점도 거론했다. 이들과 달리 이 전 부지사는 2022년 9월 구속된 후 현재까지 수감 중이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 송금 사건 등으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이 확정됐다. 이 형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에 대한 징역 7년, 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한 징역 8개월로 나뉘어 선고됐다. 형사소송법은 2개 이상의 형을 집행할 경우 벌금·과료·몰수 등을 제외하고 무거운 형부터 집행하도록 규정한다. 그동안의 수감 기간이 무거운 형에 먼저 반영되면서 나머지 형은 아직 집행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이 법무부 설명으로 풀이된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6월에는 '연어 술 파티'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선고받고 항소한 상황이다.

법무부가 가석방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은 가운데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후 수원구치소에서 쓴 2쪽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공개했다. 그는 변호인 발언에 대해 "저의 진의와 다른 부분이 있다"며 "오랜 수형 생활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한 모양"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작된 누명으로 고통을 받고 계실 대통령님의 고뇌에 공감한다"고 했다. 하루 전 변호인의 발언을 사실상 거둬들인 셈이다. 다만 수원지검의 조작 수사가 국회 국정조사 등을 통해 드러났지만 진상 규명이 지체되는 것이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 전 부지사는 또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검찰이 조작했고 법원이 조작을 완성했다"고 했다.
이 전 부지사의 주장은 같은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 대통령 재판과도 맞닿아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 공소취소 문제도 거론됐다. 이진수 대행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이 대통령이 기소된 형사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대행은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최소한 차관이 대행하는 동안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네. 말씀드릴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전임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지휘로 공소취소를 명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했다. 다만 공소취소 권한이 있는 이정현 공소청장(법률상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9월23일 "진상조사단 조사 결과를 살펴봐야 할 것 같다"며 공소취소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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