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위반' 송민호, 뒤늦은 사과 "책임감 없던 선택 부끄러워"[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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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뒤늦게 사과를 전했다.
송민호는 9일 자신의 SNS에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 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송민호는 복무이탈 일수에 해당하는 102일 동안 재복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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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위너 송민호가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뒤늦게 사과를 전했다.
송민호는 9일 자신의 SNS에 "저로 인해 많은 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며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 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다하고 계신 청년분들을 비롯해 저를 누구보다 아껴주신 팬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너무 죄송하다"며 "하루하루 후회가 길었다.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고 전했다.
또한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 앞으로 남은 절차들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며 "이번 일을 잊지 않고 마음에 새기며 더욱 책임감 있는 자세로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의 한 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근무지를 이탈하고 출근 및 업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은 지난 1일 송민호의 혐의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유죄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송민호는 복무이탈 일수에 해당하는 102일 동안 재복무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는 1심 판결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한편 송민호의 부실 복무를 방치한 책임자 A씨에게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송민호의 결근 사실을 알고도 방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출근하지 않을 것을 권유하거나, 실제로 출근하지 않은 날에도 출근한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는 등 부실 복무에 적극적으로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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