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킨이 왜 작지?”…같은 메뉴도 무게 30%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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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치킨의 무게와 표시된 중량 사이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교촌치킨·BHC·BBQ·굽네치킨·처갓집양념치킨 등 5개 브랜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배달앱과 각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중량과 소비자가 실제로 받은 제품의 무게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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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치킨의 무게와 표시된 중량 사이에 여전히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비슷한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차이에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교촌치킨·BHC·BBQ·굽네치킨·처갓집양념치킨 등 5개 브랜드의 제품을 조사한 결과, 배달앱과 각사 홈페이지에 안내된 중량과 소비자가 실제로 받은 제품의 무게 사이에 적지 않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브랜드의 경우 실제 제품 중량이 표시 수치에 미치지 못했다. 교촌치킨 후라이드 한마리는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30.5%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굽네치킨 오리지널도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23.1% 적었다.
교촌치킨 측은 조리 방식에 따라 중량 차이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촌치킨 관계자는 “같은 닭도 23조각으로 나누기 때문에 수분이 증발하고 튀김옷도 얇아 무게가 줄어든다”며 “브랜드별 조리 과정에 따라 조리 후 중량 편차가 커 조리 전 중량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치킨 중량 표시제는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완제품이 아닌 조리 전 치킨의 중량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된 이 제도에 따라 10대 치킨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소속 가맹점은 조리 전 치킨의 중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반면 표시 중량보다 실제 제품의 무게가 더 나가는 경우도 있었다.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은 실제 중량이 표시 중량보다 17.6% 많았으며, 처갓집양념치킨 슈프림양념치킨순살도 17.2% 더 무거웠다.
중량 표시가 의무화됐지만, 소비자가 실제로 받는 제품의 양과 표시된 수치 사이에는 여전히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이번 조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에도 나타났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가 지난해 10월 23~31일과 11월 11~12일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치킨 프랜차이즈 7개 브랜드의 인기 메뉴를 조사한 결과, 순살 제품 중 BBQ 황금올리브치킨 양념순살의 중량 차이가 243.8g(30.6%)으로 집계됐다. 협의회는 당시에도 중량을 보다 명확하게 제시해 표시량과 실제 제공량 간 차이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올해도 “표시 중량과 실중량 사이 허용 가능한 차이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소비자는 실제 제공량의 감소 여부를 표시 정보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승주 인턴기자 seungjuo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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