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상속·고령농 농지' 처분 대상서 뺀다

강홍민 2026. 10. 9.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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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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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농지 전수조사 후속 조치와 제도 개혁 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통해 상속 농지와 고령농 보유 농지 등 5가지 유형을 현재 진행 중인 농지 전수 조사 처분에서 제외하기로 했다(연합뉴스)

정부가 명백한 투기 목적이 아닌 농지는 농지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처분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달 중 법안을 발의해 12월까지 국회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투기가 아닌 일반적인 사안은 이번 조사 결과를 근거로 농지법상 처분 절차를 진행하지 않는 방향으로 특별조치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처분 제외 대상의 대표적인 유형은 상속 농지, 고령농·관행 임대차 농지, 종중·사찰·미등기 상속 등 소유관계가 복잡한 농지, 맹지·영농 곤란 농지, 미허가 농업용 창고 등이다. 다만 제외 대상이 이들 유형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반면 허위 영농계획서로 농지를 취득한 뒤 방치하거나 임대하는 등 명백한 투기 행위는 소명 절차를 거쳐 현행 농지법에 따라 처분명령 여부를 결정한다.

정부는 특별조치법의 특례 기간을 2~3년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 기간 관행적 임대차와 요건을 갖춘 미허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신청 시 사후 허가를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특별조치법 제정 이후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지 임대차 제도와 영농 곤란 농지 관련 규제를 정비하고, 고령농의 은퇴 농지를 청년농·전업농에 연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농지 관련 정보를 연계한 통합 농지 플랫폼을 구축하고, 다음 주부터 농지 조사 상담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강홍민 기자 kh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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