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 경찰관 ‘파면’ 의결…부적정 처리 25건 추가 확인

이유진 기자 2026. 10. 8.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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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 의결됐다.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 10건, 해제 사유 부적정 15건 등 총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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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사건 298건 전수조사…14일 첫 재판
경찰 자료사진

제주에서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 처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찰관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이 의결됐다. 해당 경찰관이 처리한 실종사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부적정 처리 사례 25건이 추가로 확인됐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제주서부경찰서는 이날 오전 징계위원회를 열고 소속 부 모 경장에 대한 파면을 의결했다. 징계위원회는 구속 상태인 부 경장으로부터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받아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은 경찰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계다. 다만 징계 결과가 당사자에게 통보돼야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현재 파면이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다. 부 경장은 처분에 불복할 경우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부 경장은 올해 5월 30대 여성과 7월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제로는 연락이 닿지 않았는데도 당사자와 연락이 이뤄진 것처럼 꾸며 사건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실종자는 지난 8월 잇따라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부 경장이 처리한 실종사건 298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허위 종결 10건, 해제 사유 부적정 15건 등 총 25건의 부적정 처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제주지방공소청은 지난달 18일 부 경장을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직무유기,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부 경장에 대한 첫 재판은 이달 14일 오후 열릴 예정이다.

이유진 기자 real@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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