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못받아 이사할 집 계약금 날린 세입자…법원 “집주인이 손해 책임져야”

곽선미 기자 2026. 10. 8.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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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집을 계약하면서 기간에 맞춰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날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A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집주인 B 씨에게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자신의 이사 기간에 맞춰 전세 보증금도 돌려달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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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빌라 밀집 지역. 뉴시스 자료사진

새집을 계약하면서 기간에 맞춰 기존 집주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받지 못해 계약금을 날린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심은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항소심에서는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과 손해 부분이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집을 전세로 얻어 생활하던 A 씨는 지난 2024년 8월 새로 이사할 집주인과 계약하고 2200만 원을 건냈다.

A 씨는 계약 만료를 앞두고 기존 집주인 B 씨에게는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통보했고 자신의 이사 기간에 맞춰 전세 보증금도 돌려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B 씨는 “A 씨가 나간 뒤 새로운 임차인이 있어야 돌려 줄 수 있다”며 계약 만료 전날까지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A 씨는 새로 계약한 집의 잔금을 내지 못하면 계약금을 날리게 돼 보증금을 제때 받아야 한다고 수차례 B 씨에게 요청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결국 B 씨에게 보증금을 받지 못해 새로 구한 집의 잔금은 내지 못했고 새집 계약은 해지됐다.

간신히 새집 계약금 2200만 원 중 700만 원은 돌려받았지만 1500만 원은 잃게 됐다.

막대한 손해를 본 A 씨는 B 씨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은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의정부지법 민사4-3부(부장판사 이평근)는 “B 씨가 A 씨에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신규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몰취로 인한 손해는 피고의 보증금 반환의무 불이행과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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