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균택 “한동훈 딸 관련 국제수사 공조, 검찰이 이례적 중단···수사 의뢰 검토해달라”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을 수사했던 경찰이 미국과 사법공조를 시도했지만, 검찰이 이를 중단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2022년 11월 한 의원의 딸과 관련한 수사 중 미국에 있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려 국제 형사사법공조를 신청했다.
당시 경찰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한 의원의 자녀가 논문 대필·봉사활동 시간 허위기재 등을 통해 허위 이력을 쌓았다는 의혹에 대한 고발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
공조 신청을 접수한 서울중앙지검(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11일 만에 경찰에 ‘불송부’ 처리했다고 통보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당시 중앙지검은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된다는 점, 사건의 실체 규명에 꼭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미국의 공조 이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불송부 사유로 제시했다고 한다. 한 의원은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2023년 12월까지 재직했다. 중앙지검의 불송부 결정은 한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임하던 시기에 이뤄졌다.
경찰은 2023년 12월 한 의원 딸 관련 의혹에 대해 불송치 처분했다. 시민단체가 이에 반발해 경찰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열렸지만 이듬해 6월 사건은 최종 종결됐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며 당시 검찰의 불송부 결정이 이례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방검찰청이 법무부 국제형사과에 자료를 보내지도 않고 불송부 처리를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한동훈 의원 단독의 직권남용 범죄인지 반드시 진상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로 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를 검토해달라”고 법무부에 요구했다. 이진수 법무장관 대행은 “공소청을 통해 사실관계와 진상을 확인하겠다”며 “결과를 받아본 다음에 적합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태욱 기자 woo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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