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젠큐릭스 '진스웰BCT' 평가결과 통보처분 집행정지 인용

문대현 기자 2026. 10. 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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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젠큐릭스의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 '진스웰BCT'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조상래 젠큐릭스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잠정 집행정지 기간 중 이어온 국내 검사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본안소송과 NECA 이의신청 절차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계획된 장기 추적연구를 차질 없이 이어가 진스웰BCT의 장기 예후 데이터를 지속해서 축적·분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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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대현 기자 = 법원이 젠큐릭스의 유방암 예후 진단 검사 '진스웰BCT'에 대한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처분 효력을 본안 판결 후 30일까지 정지했다. 이에 따라 젠큐릭스는 현재 이어오고 있는 국내 검사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

젠큐릭스는 지난 7일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진스웰BCT의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젠큐릭스는 지난 9월 14일 NECA로부터 진스웰BCT에 대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뒤 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NECA가 젠큐릭스에 통보한 '유전자 발현을 통한 알고리즘 기반의 조기 유방암 환자의 예후검사' 관련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정지된다. 처분 자체의 취소 여부는 향후 본안소송에서 판단하게 된다.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젠큐릭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거나 젠큐릭스의 본안 청구가 이유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법원은 진스웰BCT의 실시기간이 평가결과 통보일까지 연장돼 있어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검사를 계속 실시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젠큐릭스는 앞서 법원의 잠정 집행정지 결정에 따라 진스웰BCT 국내 검사서비스를 재개한 상태다. 이번 인용 결정으로 검사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면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관련 안내와 행정절차를 이어갈 계획이다.

NECA의 평가결과 통보처분 취소를 위한 본안소송과 별도로 NECA 이의신청 절차에도 대응하고 있다.

진스웰BCT의 장기 추적연구도 계속한다. 젠큐릭스는 약 600명 규모의 장기 전향적 임상연구 환자 등록을 완료하고 현재 추적관찰을 진행하고 있다.

조상래 젠큐릭스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잠정 집행정지 기간 중 이어온 국내 검사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게 됐다"며 "본안소송과 NECA 이의신청 절차에 충실히 대응하면서 계획된 장기 추적연구를 차질 없이 이어가 진스웰BCT의 장기 예후 데이터를 지속해서 축적·분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1년 설립된 젠큐릭스는 국내 최초로 유방암 예후진단 키트를 개발한 분자진단 전문기업이다. 암 진단 기술을 기반으로 예후진단과 동반진단 영역에서 확고한 영역을 구축하고 있으며, 다양한 암종에 대응이 가능한 제품 개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eggod611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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