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규택 “발언권 제한해 혼자 6인분”-서영교 “실제 8.4%”... 국감 2차전

유희곤 기자 2026. 10. 8.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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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대해 항의하고 있다. /뉴시스

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법사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지난 6일 국민의힘 의원 발언권을 제한한 것을 두고 양측 간에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오전 의사 진행 발언에서 “서 위원장이 지난 6일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야당 위원 2명(박형수·김태규)의 발언권을 정지했다”면서 “처음 있는 일로, 서 위원장이 (전임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추미애 전 위원장을 뛰어넘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발언권을 정지해 버리면 국민이 위임한 국정을 제대로 감시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위원장이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는 다짐을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도 “(6일) 민주당 의원들 소리도 높았는데 그쪽은 ‘음소거’하고 제 얘기만 듣고 (발언권 정지하고) 사과 요구하는 것, 참 편향적으로 듣는다”며 “저에게 그런 말(인간이 돼라) 했던 분 말고 다른 분에게 그 말을 하면 과연 참을 것인지 반문하고 싶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회의의) 3분의 1이 위원장 발언 시간이었다는 기사를 봤다”며 “18명(법사위원 수)이 회식을 해 18인분 고기를 시켰는데 6인분은 한 분이 드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곽 의원은 “야당 위원이 조금만 이의를 제기하고 언쟁이 되면 야당 위원 발언권 정지해 가지고 국정감사가 되겠냐”고 했다.

그러자 서 의원은 “위원장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고, 회의 의미도 이야기하는 것인데 혼자 6인분을 먹었다고 하는 것은 인신 공격”이라고 반박했다. 서 위원장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발언권을 정지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본인이 선택해서 (국감장에) 앉았는데, 여러분(국민의힘)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서영교 의원실은 “의사를 진행해야 하는 위원장과 위원의 발언 시간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서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외한 단독 의견 제시 시간은 42분으로 전체 회의 시간의 8.4%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서 위원장을 엄호했다. 그는 “위원장이 너무 마음이 좋다”며 “단호하게 김태규 의원에 대해서 발언 정지시키고, 경고하고, 퇴장시켜야 한다”고 했다. 김태규 의원이 최근 국정감사에서 영화 ‘암살자(들)’과 관련해 “부엉이바위 진실을 하나 만듭시다”라고 한 발언을 언급하며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럽다”고 했다.

‘고기 6인분’ 발언을 두고 맞붙은 서 위원장과 곽 의원은 년 국정감사 때도 상대를 ‘꽥꽥이’ ‘서팔계’라고 부르며 충돌했다. 서 위원장은 작년 10월 30일 국회 법사위 국감에서 곽 의원의 성씨에 빗대 “못된 짓은 ‘꽥꽥이’가 제일 많이 한다”고 했다. 그러자 곽 의원은 서 의원을 가리켜 ‘서팔계’라고 했다. 작년 11월 3일에는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국회 상황을 ‘동물 국회’라고 비판하면서 “서 의원의 본명이 ‘서팔계’였다는 사실도 드러났다”고 하기도 했다. 이에 서 의원은 김 의원을 모욕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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