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부, 젠더폭력 피해자 지원체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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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법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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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원액 150만→250만원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피해자 보호 대책 마련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성평등가족부가 무료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수사기관 종사자 대상 전문 교육을 확대하는 등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젠더폭력 피해자 권리 보호·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성평등부는 수사 초기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게 법률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신고 및 고소 전 상담, 형사 절차는 물론 민사·가사 소송까지 필요한 법률 지원을 폭넓게 지원한다. 무료 법률 지원 한도는 형사사건 수사·1심 사건당 기존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확대된다. 관련 예산도 올해 39억 원에서 내년 43억 원으로 4억 원 늘어난다.
법률 지원 수행 변호사 전문성 향상을 위해 형사사법제도의 변화 및 법률적 쟁점을 중심으로 실무형 워크숍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2차 피해 방지와 스토킹 예방 관련 전문 교육 인원도 올해 2500명에서 내년에는 5000명으로 확대한다.
성평등부는 ‘피해자 지원 민관 협력 TF(가칭)’를 즉시 가동해 제도의 작동 과정을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가 자신의 권리와 형사절차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내서 배포에만 그치지 않고 사건 접수부터 수사, 송치·불송치, 기소·재판 등 전 과정을 확인하기로 했다.
원 장관은 “수사 초기부터 일상 회복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사법적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공적 안전망이자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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