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젠큐릭스 ‘진스웰BCT’ 평가결과 집행정지 인용…국내 검사 지속

2026. 10. 8.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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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큐릭스의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 '진스웰BCT'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국내 검사 서비스를 지속하게 됐다.

젠큐릭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진스웰BCT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앞서 젠큐릭스는 지난 9월 14일 NECA로부터 진스웰BCT에 대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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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 젠큐릭스]
젠큐릭스의 유방암 예후진단 검사 ‘진스웰BCT’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따라 국내 검사 서비스를 지속하게 됐다.

젠큐릭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의 진스웰BCT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 통보처분에 대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서울행정법원에서 인용됐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NECA 처분의 효력은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까지 정지된다.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향후 진행될 본안소송에서 가려질 예정이다.

앞서 젠큐릭스는 지난 9월 14일 NECA로부터 진스웰BCT에 대한 연구단계 의료기술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직후 행정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 재판부는 해당 처분으로 회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 또 효력 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번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젠큐릭스는 진스웰BCT의 국내 검사 서비스를 차질 없이 이어가게 됐다. 의료기관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안내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본안소송 및 NECA 이의신청에도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약 600명 규모로 진행 중인 장기 전향적 임상연구의 환자 추적관찰도 예정대로 수행해 장기 예후 데이터를 축적하고, 국내외 의료현장 적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조상래 젠큐릭스 대표는 “이번 결정으로 국내 검사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본안소송과 이의신청 절차에 충실히 대응하고, 계획된 장기 추적연구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상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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