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왕’ 권혁, 세금 3938억원 완납 추진…15년 체납 끝나나

김규림 기자 2026. 10. 8. 10: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개인 고액 체납 1위에 올랐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15년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 3938억원을 모두 내기로 했다.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에 같은 세금과 관련해 납부 책임이 지정된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의 체납액도 함께 소멸해 전체 7902억원이 정리된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현금 1000억원 우선 납부…해외 선박 5척 담보 제공
법인 2차 납세의무 포함 7902억원 정리 전망

(시사저널=김규림 기자)

임광현 국세청장이 지난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 고액 체납 1위에 올랐던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약 15년간 납부하지 않은 세금 3938억원을 모두 내기로 했다. 지난 7월 현금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으며,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하고 납부계획을 제출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권 회장은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의 추적 끝에 개인 체납액 3938억원에 대한 완납 계획을 제출했다. 해당 세금은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체납된 것으로, 지난 7월 납부한 1000억원은 국세청의 종전 현금 징수 최고 기록인 500억원의 두 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에는 권 회장 본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외에 있는 선박 5척을 잔여 체납액의 담보로 제공했다. 국세청은 해당 선박의 가치가 남은 체납액보다 크다고 설명했다. 현재 담보 적정성 평가가 진행 중이며, 해외 선박을 담보로 제공한 첫 사례인 만큼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도 받고 있다.

국세청 장부에 잡힌 전체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원에 같은 세금과 관련해 납부 책임이 지정된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산한 금액이다. 다만 권 회장이 개인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의 체납액도 함께 소멸해 전체 7902억원이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납부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권 회장은 그동안 자신이 한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납세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국세청이 해외 은닉재산 추적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1월 출범한 특별대응 TF는 라이베리아와 파나마, 영국 등 해외 과세당국과 정보교환 및 징수 공조를 확대했다.

지난 6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권 회장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시도쉬핑 한국영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에 나선 것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권 회장은 해당 조사 한 달 뒤인 7월 1000억원을 납부했다. 국세청은 국내외 재산 추적과 세무조사가 체납액 납부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국세청은 이번 성과를 토대로 전국 지방국세청 비정기 조사국에 '세무조사·체납추적 연계 특별조사팀'을 설치할 계획이다. 특별조사팀은 체납처분 면탈 행위뿐 아니라 자금 유출 등 탈세 혐의가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 세무조사를 진행한다. 임 청장은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하고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시사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