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감] 새도약기금, 96만명 빚 11.7조 사들였다…연내 채무소각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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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새도약기금이 올해 8월 말까지 96만명의 채무 11조7000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매입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연내 채무소각을 시작하고,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와 추심 관행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7년 이상인 소액·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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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요청권 안내·추심업 허가제 추진…32만명 고용·복지 서비스 연계
![[출처=연합]](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552778-MxRVZOo/20261008104102577myim.jpg)
정부가 장기 연체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새도약기금이 올해 8월 말까지 96만명의 채무 11조7000억원을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는 매입 채권에 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연내 채무소각을 시작하고, 금융회사의 연체채권 관리와 추심 관행도 함께 손질하기로 했다.
8일 금융위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제출한 업무현황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개인이 보유한 5000만원 이하, 연체기간 7년 이상인 소액·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고 있다. 8월 말 기준 매입 규모는 총 11조7000억원, 차주는 96만명이다. 금융위는 매입한 채권에 대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심사한 뒤 채무조정이나 채무소각을 실시할 계획이다.
매입 대상에는 캠코 등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도 포함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보유 채권을 새도약기금과 배드뱅크 운영 과정에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위는 이를 매입 대상에 반영했다.
올해 3월 말 기준 새도약기금이 사들인 공공기관 보유 채권은 5조9000억원으로, 대상 차주는 35만1000명에 달한다. 금융위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새도약기금 대상 채권을 계속 매입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존 장기연체채권을 정리하는 동시에 새로운 장기연체가 반복적으로 쌓이는 것을 막기 위해 금융회사의 채권관리 관행도 바꾸기로 했다.
우선 금융회사가 연체 차주에게 채무조정 요청권을 별도로 알리도록 해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한다. 연체채권을 다른 회사에 매각할 경우 기존 채권자인 금융회사의 관리책임도 강화한다.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매입추심업에 대한 규율도 현행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강화할 계획이다. 소멸시효가 도래한 채권의 처리 방식도 바꾼다. 금융위는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을 원칙적으로 소각하고, 시효 완성을 조건으로 대손 처리를 인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장기연체채권 정리에 대부업계의 참여도 확대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협약에 가입한 대부회사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대상 채권을 매입할 수 있도록 관련 협약을 고쳤다. 올해 1월에는 참여 대부업체가 은행권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은행 내부 절차 개정도 마쳤다.
9월 말 기준 관련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는 상위 30개사 가운데 15곳으로 참여율은 50%다. 금융위는 대부업계와 추가 협의를 통해 참여 업체를 늘릴 방침이다.
채무를 조정하거나 소각한 이후 차주가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고용·복지 서비스와 연결하는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금융위 업무현황에 따르면 2024년 관련 사업을 시작한 이후 올해 6월까지 금융지원 대상자 약 32만명이 고용·복지 등 유관서비스와 연계됐다.
신용회복위원회에는 채무자 종합상담 대표번호 1375도 마련했다. 단순 채무상담부터 신복위 채무조정과 개인회생·파산 지원,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신용교육 등을 한 곳에서 안내한다. 고용·복지를 비롯해 정신건강과 법률구조 등 다른 분야의 지원 서비스도 연계한다.
지역 단위 지원체계도 확대 중이다. 금융위는 민관 협업 방식의 서민금융 복합지원센터를 지난 7월 부산에, 지난달에는 광주에 각각 구축했다. 센터에서는 적금·대출·카드 등 금융상품과 함께 금융회사의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연계하는 방식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대전과 강원 등으로 지역 밀착형 복합지원 체계를 확대할 계획이다. 오는 12월까지 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강화 방안도 마련한다.
새도약기금의 다음 단계는 실제 채무조정과 소각이다. 금융위는 매입한 장기연체채권을 상환능력에 따라 분류한 뒤 연내 채무소각을 시작할 방침이다. 동시에 공공기관 보유 연체채권 매입을 이어가고 금융회사와 대부업계의 채권관리 방식도 함께 정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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