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회계처리 위반 기업에 여신 54조…“심사·관리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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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10년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은 기업 가운데 68곳에 약 54조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기업 가운데 68곳에 조치 연도 다음 해부터 취급된 신규 여신은 모두 53조8592억원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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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출입은행이 최근 10년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의 조치를 받은 기업 가운데 68곳에 약 54조원의 신규 여신을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정태호 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기업 가운데 68곳에 조치 연도 다음 해부터 취급된 신규 여신은 모두 53조8592억원으로 집계됐다. 대출 기간 연장과 대환은 제외한 금액이다.
2017년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9개 기업에 취급된 누적 신규 여신이 올해 8월까지 25조979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2021년 조치를 받은 4개 기업에는 총 13조551억원이 취급됐다. 이어 2019년 조치 기업 11곳에 5조2383억원, 2018년 조치 기업 13곳에 4조9419억원의 신규 여신이 공급됐다. 2016년 조치 기업 16곳에는 2조576억원, 2020년 조치 기업 7곳에는 1조1098억원이 나갔다.
앞선 금액은 각 기업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 조치를 받은 다음 해부터 올해 8월까지 새로 취급된 여신을 누적한 금액이다. 올해 8월 말 기준 회계처리 기준 위반 기업 51곳의 여신 잔액은 총 15조7172억원이다.
금융당국의 회계처리 기준 위반 제재 내용이 국책은행의 여신심사에 실질적으로 반영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태호 의원은 “제재 이후 이들 기업에 50조원이 넘는 신규 여신이 취급된 만큼 현재의 관리 수준이 충분한지는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분식회계 등 중대한 위반 기업에 대해서는 위반의 정도와 재발 가능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은은 증선위 조치 사항이 통보되면 위반 사실과 정정공시 여부 등 조치 계획을 확인한 뒤 여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 분식 등 중대한 위반은 신용등급 하향 사유로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단순 회계처리 오류 등 경미한 경우에는 정정공시만으로 위반 내용이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기업의 계속가치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만큼 회계처리 기준 위반 사실만으로 여신 취급을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안태호 기자 ec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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