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항포구 77곳 전수조사…기능 잃은 어항 지정 해제 검토

변지철 2026. 10. 8.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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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내년 4월 어항 내 물놀이와 낚시 등을 제한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도내 항포구 77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항포구의 실제 이용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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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 물놀이·낚시 등 제한 규정 시행 앞두고 이용실태 점검
11월까지 주민·어업인 의견 수렴…어항 기능·활용 가능성 확인
폭염특보 제주서 물놀이 하는 피서객 (제주=연합뉴스) 제주시 한경면 판포리 판포포구에서 피서객이 물놀이를 즐기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제주=연합뉴스) 변지철 기자 = 제주도가 내년 4월 어항 내 물놀이와 낚시 등을 제한하는 법률 시행을 앞두고 도내 항포구 77곳의 이용실태를 조사해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검토한다.

제주도는 어촌정주어항 46곳을 포함한 도내 항포구 77곳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이용 수요를 조사하고 지역 여건에 맞는 관리방안을 마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4월 21일 개정된 '어촌·어항법'에 따라 어항구역 내 물놀이·낚시·취사·야영 등의 행위를 제한하는 규정이 신설·강화된 데 따른 것이다.

개정 법률에 따른 위반행위 과태료는 내년 4월 22일부터 부과된다.

도는 법 시행에 앞서 항포구의 실제 이용실태를 파악하고 어항 기능과 지역 주민의 이용 수요 등을 고려해 관리방안을 정할 계획이다.

특히 어항 이용행위를 일률적으로 제한하기보다 어선 입·출항 등 어항 본래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는지, 주민과 관광객이 항포구를 어떻게 이용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주요 조사 내용은 어선 입·출항 등 어항 기능 유지 여부, 주민과 어업인의 이용현황, 물놀이·낚시·관광 등 어업 외 이용실태, 주민과 관광객의 향후 이용 수요 등이다.

도는 현장 확인과 함께 지역 주민과 어업인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도 수렴한다.

조사 결과 어항 기능이 유지되는 곳은 안전관리와 시설관리를 강화한다.

반면 어선 수가 적거나 오랫동안 어항 기능을 사실상 상실한 곳은 지역 여건과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해 내년 4월 법 시행 전까지 어항 지정 유지 또는 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또 법 개정에 따른 이용 제한 규정과 시행 시기를 적극적으로 알려 주민과 관광객의 혼란을 줄일 방침이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어항 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려는 법 개정 취지에 맞춰 항포구의 실제 이용실태를 면밀히 살피겠다"며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일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bj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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