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부, ‘참전명예수당 상향평준화’ 가이드라인 발표…“평균지급액 26.8만→30.6만원 인상”

정충신 선임기자 2026. 10.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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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부는 8일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6년 기준 월 4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정부에서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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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년 초까지 기초 및 광역단체 하위 80%의 평균지급액 만큼 인상 권고
가이드라인 이행시 최소지급액 23만원, 평균지급액 30.6만원 인상 전망
일부 지자체 ‘연령별 차등 지급’ 없애고, ‘참전명예수당’ 명칭 통일도 포함
국가보훈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한 참전명예수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될 경우 평균 지급액이 현재 26만 8000원에서 30만 6000원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광역·지자체별 참전명예수당 예상 지급액 표. 국가보훈부 제공

국가보훈부는 8일 “지역별로 지급액이 다른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의 상향평준화를 위해 새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지난달 3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권고했다”고 밝혔다.

보훈부는 지난 2002년 10월부터 70세 이상 6·25참전유공자와 월남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2026년 기준 월 49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각 지방정부에서는 개별 조례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추가 지급하고 있다.

현재 지방정부 참전명예수당은 최소 지급액은 14만원(전북 전주·정읍), 최대 지급액은 66만원(강원 화천)으로 격차가 심하다. 전체 평균은 기초단체 15만 8000원, 광역단체 12만 9000원, 기초+광역단체는 26만 8000원이다. 하위 80% 평균 지급액은 기초단체 11만 9000원, 광역단체 10만 9000원, 기초+광역단체 23만 4000원 수준이다.

이처럼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지급하고 있는 참전명예수당이 지역별로 차이가 있어 참전유공자들이 ‘거주지에 따라 예우가 달라진다’고 하는 등 상대적 상실감을 호소하고 있다.

보훈부는 2023년에도 참전수당 가이드라인을 공표한 바 있다. 그 결과 평균지급액(18만 3000원→26만 80000원)과 최소지급액(8만원→14만원)이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역간 차이가 있어, 이번에 최소 기준 금액을 보장하고 상향평준화를 골자로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새 가이드라인(지침)은 현재의 지급액이 ‘기초단체 하위 80%의 평균지급액(12만원)에 못 미치는 기초단체(227개 중 89개)’와 ‘광역단체 하위 80%의 평균지급액(11만원)에 못 미치는 광역단체(16개 중 8개)’는 해당 평균지급액을 오는 2029년 초까지 인상하도록 권고했다.

기준 금액을 하위 80% 평균지급액으로 정한 것은 지급액 상위 20% 자치단체를 제외해 지방정부의 인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라고 보훈부는 설명했다.

또 2023년 가이드라인은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의 합산액이 기준 금액을 넘으면 인상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각 지방정부의 역할을 명확히 해 기초단체와 광역단체별 인상 기준 금액을 각각 명시했다. 이행 기간을 2029년 초까지로 설정해 지방정부의 이행 가능 기간을 보장했다.

이 같은 가이드라인이 이행되면 전국 평균 지급액은 현재 26만 8000원에서 30.6만원, 최소지급액은 14만원에서 23만원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도 가이드라인은 일부 자치단체의 ‘연령별 차등 지급’과 ‘1개월 초과 거주기간 지급조건’ 기준을 없애고, 광역단체의 ‘기초단체별 지급액 편차 최소화’ 노력·관리,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수당의 명칭을 ‘참전명예수당’으로 통일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권오을 보훈부 장관은 “거주지에 따른 보훈 격차를 해소하고 참전유공자분들의 영예로운 삶을 보장하는 것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라며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절,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했던 분들이 참전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정충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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