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기내에서 음란 행위” 현장 영상 유포돼…美 FBI 개입한 이유 [핫이슈]

송현서 2026. 10. 8.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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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기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매체 TMZ는 지난 6일(현지시간) "지난달 11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가는 아메리칸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객 케이티 인저(46)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연방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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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나우뉴스]

AI 생성 이미지

미국의 한 40대 여성이 기내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미 연방수사국(FBI) 조사를 받고 있다.

미국 매체 TMZ는 지난 6일(현지시간) “지난달 11일 미국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가는 아메리칸항공 기내에서 여성 승객 케이티 인저(46)가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과 연방 수사기관이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해당 여객기에 탑승해 있던 남성 승객은 뒷좌석에서 불쾌한 신음소리를 듣고 돌아봤다가 문제의 여성 승객이 하의와 속옷을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

남성 승객이 곧장 이 상황을 승무원에게 알렸고 승무원은 문제의 여성 승객에게 행동을 중단하고 다시 옷을 입으라고 요구했다.

이후 음란 행위를 멈춘 여성은 여객기가 착륙할 때까지 줄곧 잠들어 있었고, 여객기가 마이애미 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곧장 경찰에 인계됐다. 이를 보도한 TMZ는 당시 기내에서 촬영된 7초짜리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보도에 따르면 경찰관들은 보고서에 “당시 여성 승객에게서 술 냄새가 강하게 났고 눈이 충혈돼 있었다”고 기록했다.

문제의 여성은 경찰 조사에서 “볼티모어에서 비행기가 약 2시간 지연되면서 탑승 전 술을 여러 잔 마셨다”며 “다만 기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단순 공항 내 사건으로 처리되지 않았다. 문제가 발생한 장소가 비행 중인 항공기 내부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마이애미카운티 경찰은 해당 사건을 미 연방수사국(FBI)에 넘겼으며 현재 FBI가 사건을 맡아 조사 중이다.

한편 플로리다주 형법에 따라 해당 여성의 공공장소 음란행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1급 경범죄가 적용돼 최대 징역 1년 및 최대 1000달러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FBI 조사에 따라 연방법이 적용된다면 ‘항공기 내 음란 노출’ 혐의가 적용돼 최대 징역 90일과 벌금 5000달러에 처할 수도 있다. 다만 현재 해당 여성이 구금된 상태는 아니며 FBI의 조사도 아직 진행 중이다.

송현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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