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내륙 첫 ‘습지보호지역’ 단초 마련… 승기천 하구 정밀조사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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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인천 승기천 하구 일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8일 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승기천 하구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건의했다.
국립생태원 검토 결과 승기천 남동유수지 일대는 저어새의 주요 번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아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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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 기능 위축 우려도…인천시 “부서 협의·주민 의견 수렴 결정”

인천시가 인천 승기천 하구 일대를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절차를 본격화한다. 멸종위기종 저어새의 핵심 서식지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도이다.
8일 시에 따르면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승기천 하구를 습지보전법상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정밀 조사를 건의했다.
지정 추진 대상은 승기천 하류 유수지 수역과 수변부, 저어새 번식 섬을 포함한 총 83만5천여㎡(25만3천30평) 규모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이 이뤄지면 인천 내륙 지역에서 이뤄지는 첫 지정 사례이다.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은 자연 상태의 원시성 유지, 풍부한 생물다양성, 멸종위기 야생 동식물 서식 등 보존 가치가 높은 습지를 지정해 관리하는 제도다.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면 매립이나 토지의 형질 변경, 건축물 신·증축 등 생태계를 훼손하는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한다.
국립생태원 검토 결과 승기천 남동유수지 일대는 저어새의 주요 번식지로 보존 가치가 높아 보호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24년 6월 현장 조사에서는 남동유수지 내 큰 섬에서 저어새 최대 436마리가 집단 서식하는 모습이 포착했다. 이 외에도 황새, 흰꼬리수리, 큰기러기 등 다수의 법정 보호종이 함께 도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주요 보전 대상이 된 저어새는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국제적 보호종이다. 주걱 모양의 검은 부리를 물속에 넣고 좌우로 저어가며 먹이를 찾는 독특한 습성에서 이름이 유래했다. 전 세계 개체군의 90% 이상이 서해안 연안과 섬에서 번식할 만큼 한반도 생태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다만 시 내부에서는 재난 관리 차원의 걸림돌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승기천 하구가 집중호우 시 방재 역할을 맡는 유수지인 만큼, 습지 지정에 따른 각종 행위 제한이 재난 대응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시 관계자는 “관련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지정 추진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방침이 확정되면 주민설명회와 공청회 등 후속 행정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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