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10만원이라더니 결제할 땐 딴소리”…공정위가 잡은 꼼수

강경록 2026. 10. 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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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할 때 처음 안내한 가격에 반드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결제 과정에서 추가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최초 표시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상품 검색 단계에서 일부 가격만 보여준 뒤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추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글로벌 숙박예약 플랫폼 5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최초 표시가격과 최종 결제금액에 차이가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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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다크패턴 판단 기준 구체화
호텔 수수료·세금 등 필수비용 표시
패키지·현지 투어 등 여행상품 적용
유료옵션 사전선택·취소 방해 금지

[이데일리 강경록 여행전문기자] 호텔이나 여행상품을 예약할 때 처음 안내한 가격에 반드시 내야 하는 수수료를 결제 과정에서 추가하면 전자상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소비자가 피할 수 없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최초 표시가격에 포함해야 한다. 숙박상품뿐 아니라 패키지여행과 현지 투어 등 온라인 여행상품에도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본 이미지는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해 2월부터 시행 중인 전자상거래법상 다크패턴 규제의 판단 기준과 주요 위반 사례를 구체화한 것이다.

핵심은 ‘순차공개 가격책정’ 금지다. 상품 검색 단계에서 일부 가격만 보여준 뒤 결제 과정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추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국내외 온라인여행사(OTA)가 판매하는 호텔 객실과 패키지여행, 현지 투어·액티비티 등도 온라인 거래 과정에서 관련 규제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

호텔 객실료 외에 의무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수수료와 리조트피, 숙박세 등은 필수 여부에 따라 가격표시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예약 시점에 총액을 확정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제외된 비용 항목과 이유를 안내해야 한다.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유료 부가서비스를 미리 선택해 놓는 ‘특정옵션 사전선택’도 금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자보험이나 객실 업그레이드 등을 기본 선택 상태로 제공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예약 취소나 회원 탈퇴 절차를 의도적으로 어렵게 만드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다.

숙박예약 플랫폼의 가격표시 문제는 과거 조사에서도 확인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23년 글로벌 숙박예약 플랫폼 5곳을 조사한 결과 일부 플랫폼에서 최초 표시가격과 최종 결제금액에 차이가 나타났다. 당시 제주 지역 한 호텔의 동일 숙박상품은 최초 36만3000원으로 표시됐지만 최종 결제금액은 39만9300원이었다. 다만 현행 규제 시행 이전 조사로 현재 가격표시 실태와는 구분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에서 온라인 다크패턴을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기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과 규제 문답서를 통합하고 법 집행 사례를 추가했다. 온라인 거래환경 변화와 소비자 피해 유형을 점검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응할 계획이다.

강경록 (rock@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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