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유학생 현지 취업에 수수료 최대 7만달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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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최대 7만달러(약 9380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7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선택적 실무연수(OPT)를 신청할 때 새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별도 취업비자 없이 F-1 비자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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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현지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현지에서 취업할 때 최대 7만달러(약 9380만원)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EPA/연합뉴스]](https://img3.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inews24/20261008074942984pgnu.jpg)
7일(현지시간)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학생비자(F-1) 소지자가 선택적 실무연수(OPT)를 신청할 때 새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나 대학원을 졸업한 외국인이 별도 취업비자 없이 F-1 비자로 일정 기간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일반 전공은 최대 1년,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는 최대 3년까지 체류하며 일할 수 있다.
규정안에 따르면 첫 OPT 신청에는 7만달러, 추가 신청에는 3만달러(약 4000만원)를 부과한다.
DHS는 OPT 제도가 저임금 외국인 노동력을 미국 노동시장에 공급하는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교환방문자프로그램(SEVP)이 사기와 남용 사례를 적발한 점도 규정 개정 배경으로 들었다.
수수료 납부 의무는 학교에 부과된다. 학교가 수수료를 내지 않으면 미국 이민국(USCIS)은 해당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
다만 대학이 학생 한 명당 최대 7만달러를 직접 부담하기는 쉽지 않아 비용을 학생에게 전가하거나, 채용 기업이 대신 부담하는 방식이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AP통신은 대학이나 기업 단체가 소송을 제기하면 시행이 늦어질 수 있다고 전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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