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이 9월 25일(현지 시간) 멕시코 멕시코시티 세계무역센터(WTC)에서 열린 한-멕시코 비즈니스 포럼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에 따른 재산분할 자금 확보를 위해 9000억 원 넘는 주식을 팔기로 했다. SK㈜는 10월 2일 최대주주인 최 회장이 보유 주식 가운데 165만3924주(지분율 2.3%)를 매각할 예정이라고 공시했다. 최 회장은 5440억 원(97만2493주) 규모 주식은 블록딜(시간외 대량매매) 방식으로 전략적 투자자에게 매각하고, 나머지 4000억 원(68만1431주)은 한국투자증권과 3년 만기 주가수익스와프(PRS) 계약을 맺는 방식을 택했다. 대규모 물량을 정규장에 내놓는 대신 장외거래와 PRS를 병행해 주가 충격을 줄이는 구조다.
이번 주식 매도의 공시상 거래 목적은 '개인 소요 자금 조달'로 이혼 재산분할액을 염두에 둔 조치로 해석된다. 7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재산분할액을 9440억 원으로 정했다. SK㈜ 관계자는 "최 회장이 지분 매각 과정에서 시장과 주주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고, 회사의 안정적 경영과 최대주주로서 책임을 지속할 수 있도록 거래 구조 및 규모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안다"며 "SK는 성장전략과 투자 계획,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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