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서 취업하려면 1억 내” 트럼프 새 규정 발표…유학생 ‘비상’

최진아 2026. 10. 8. 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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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현지 시각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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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미국 대학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미국에서 취업할 때 1억 원에 가까운 수수료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미 국토안보부(DHS)는 현지 시각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공 분야와 연계된 임시 취업 허가인 ‘선택적 실무연수’(OPT)에 참여하려는 학생비자(F-1) 비이민 학생들에게 새로운 수수료를 부과하는 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정안에 따르면 F-1 비자를 소지한 학생이 처음 OPT를 신청할 때 7만 달러(약 9천380만 원)를 부과하고, 이후 추가 신청 시 다시 3만 달러(약 4천만 원)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DHS 대변인은 OPT가 “미국 노동시장으로 들어가는 뒷문이나 저임금 노동력을 위한 보조금, 제도를 악용하는 이들을 위한 보상”이 아니라면서 “미국 노동자들이 이들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OPT는 미국 대학 학부 및 대학원을 다닌 외국인이 새로 취업비자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F-1 비자만으로 취업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OPT를 신청하면 1년간 체류 연장이 가능하지만,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의 경우 추가 2년을 더해 최대 3년간 체류가 허용돼 왔습니다.

DHS는 이번 규정안 발표가 이민세관단속국(ICE) 산하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EVP)이 OPT 관련 사기·남용 사례를 적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학교가 필요한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이민국(USCIS)은 F-1 비이민 학생에게 취업 허가를 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수수료 납부 대상을 ‘학교’로 규정했습니다.

다만, 대학들이 OPT 프로그램 지원자 수수료를 대납해 줄 가능성이 없어 이 수수료는 결국 학생이나 유학생을 고용하려는 기업의 부담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번 규정안은 60일 간의 의견 수렴 등의 절차를 거친 뒤 최종 확정돼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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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아 기자 (jina9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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