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항목 73.8% ‘미실현’

연윤정 기자 2026. 10. 8. 06: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항목 42개 중 미실현 항목이 31개(73.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국정과제 세부항목 42개 중 지난달 21일 기준 실현된 항목은 7개, 부분 실현 4개, 미실현 31개로 집계됐다.

그는 노동 국정과제가 왜 미실현과 하향조정을 거쳐 불균등하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대선 공약에서 온 정책 아이디어와 대통령(정부)이 밝힌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음성재생 설정 이동 통신망에서 음성 재생 시 데이터 요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글자 수 10,000자 초과 시 일부만 음성으로 제공합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노사연 “대선공약과 정부정책 불일치” … “성장우선 실용주의 기조 탓”
▲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7일 이재명 정부 시기 입법안 평가와 향후 노동정책 이슈 전망' 주제의 노동포럼을 개최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항목 42개 중 미실현 항목이 31개(73.8%)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통령이 재촉한 과제는 실현된 반면 그렇지 못한 과제는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노동시장 규칙 바꾸는 법률 '개정 노조법' 그쳐

한국노동사회연구소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연구소 회의실에서 개최한 '이재명 정부 시기 입법안 평가와 향후 노동정책 이슈 전망' 주제의 노동포럼에서 이명규 연구소장이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소장은 123대 국정과제 중 고용노동부 소관 과제 6개(국정75, 국정92~96)와 재정경제부 소관 1개(국정18)의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부분을 포함해 총 42개의 세부항목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분석 결과 이재명 대통령 취임 뒤 지난달 21일까지 국회를 통과해 공포된 노동 관련 법률은 33건이다. 이 중 노동시장 규칙을 바꾼 법률은 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등 3건이다. 나머지 30건은 산업안전·임금체불·노동감독·휴가제도 등을 보강·정비했다.

국정과제 세부항목 42개 중 지난달 21일 기준 실현된 항목은 7개, 부분 실현 4개, 미실현 31개로 집계됐다. 유형별 이행 상태를 보면 △규칙 개편형(24개 항목 중 실현 1개, 부분 실현 1개, 미실현 22개)에서 미실현이 71.0%를 차지했다. △보강형(17개 중 실현 6개, 부분 실현 3개, 미실현 8개) △정비형(1개 중 미실현 1개)로 나타났다.

규칙 개편형 중 미실현 22개 항목을 보면 △일하는 사람 기본법, 5명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등 적용기준(6개) △포괄임금 금지, 실노동시간 단축법 등 임금·노동시간 결정 원칙(7개) △초기업교섭, 교사·공무원 노동기본권 등 교섭구조와 노사관계 당사자(7개) △법정 정년연장 등 고용기간·정년(2개)로 분류했다.

"정부·여당 세 가지 방식으로 국정과제 하향조정"

이 소장은 "정부와 여당이 약속 수준을 낮추고, 결정 시점을 미루고, 반대 방향 논의를 여는 세 가지 방식으로 국정과제를 하향조정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년연장특위안은 도달 시점을 늦추는 데 더해 경영계의 임금체계 개편 권한을 함께 주는 설계였다"며 "노사정은 지난해 12월 공동선언에서 포괄임금 과제를 '금지'가 아니라 '오남용 방지'로 적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동 국정과제가 왜 미실현과 하향조정을 거쳐 불균등하게 이행되는지에 대해 "대선 공약에서 온 정책 아이디어와 대통령(정부)이 밝힌 프로그램 아이디어가 어긋났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개정 노조법을 시행지침을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식의 애초의 정책 아이디어(국정과제)를 하향조정된 프로그램에 맞추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 "대통령이 재촉한 의제는 실현됐고 국무회의에서 거론되지 않은 규칙 개편 항목은 실현되지 않았다"며 "정부는 대통령이 의지를 갖고 강조한 노동의제를 추구하는 방식으로만 대응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1본부장은 "이재명 정부 노동정책 후퇴의 원인은 성장 우선주의에 기반한 실용주의 국정기조와 노동정책 초점이 시혜적·행정적 보호 정책에 무게를 두는 경향 때문"이라며 "노동시장 및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 속에서 시대적 사명감을 갖고 정책을 수립한다는 정책기조를 분명히 재정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창근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호·교섭권 확대 과제는 지연되거나 수준이 낮아지는 반면, 유연화 의제는 구체적인 검토·협의 대상으로 제시된다"며 "노동계는 공동요구와 이를 관철할 힘을 결합해야 하며, 노동기본권과 최소한의 보호 확대를 유연화 양보의 조건으로 삼아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Copyright © Copyright © 2026 매일노동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