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동석 아닌가요?"…얼굴·목소리 AI 무단 복제, 어디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배우 마동석과 생김새가 비슷한 남성이 술집에서 두 여성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여자 주인공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지난 5일 한 SNS에서는 "유튜브에 'AI 드라마'라면서 연재하는 채널이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유명 배우들 얼굴과 목소리까지 그대로 가져다 쓰더라"라는 글이 올라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처럼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복제한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배우 마동석과 닮아 논란이 된 AI 드라마 속 남성 [사진출처=유튜브 캡처]](https://img1.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wsy/20261008060234513pmmi.jpg)
# 유튜브에서 연재 중인 한 'AI 드라마'의 한 장면. 배우 마동석과 생김새가 비슷한 남성이 술집에서 두 여성에게 합석을 제안했다가 여자 주인공에게 제압을 당합니다. 외모와 목소리 모두 마동석과 꼭 닮은 이 인물. 누리꾼 사이에서는 실제 배우의 얼굴과 목소리를 가져다 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5일 한 SNS에서는 "유튜브에 'AI 드라마'라면서 연재하는 채널이 있는데 등장인물들이 유명 배우들 얼굴과 목소리까지 그대로 가져다 쓰더라"라는 글이 올라와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작성자는 "마동석 씨한테 허락은 받고 쓰는 걸까"라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배우의 초상권 개념이 무지하다", "목소리까지 비슷하다", "벌금 안 나오면 다행이다. 토해내야 하는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의도한 것이 아니라 AI가 자동으로 생성한 결과일 것이라는 반론도 있었지만, "그랬다 해도 마동석 얼굴인 것을 인지했으면 책임져야 한다"는 반박도 나왔습니다.
이처럼 유명인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복제한 콘텐츠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막을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배우 염혜란 얼굴을 무단 사용한 AI 영화 '검침원'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https://img2.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8/newsy/20261008060234709ybfg.jpg)
◇ 배우부터 가수까지…유명인 얼굴·목소리 AI로 무단 복제
연예인의 얼굴을 AI로 무단 사용한 사례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지난 3월 유튜브에서 공개된 단편 영화 ‘검침원’에는 배우 염혜란이 출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염혜란은 출연한 적이 없는 작품이었습니다.
결국 염혜란 소속사는 염혜란의 초상이 쓰인 사실을 확인하고 대응에 나서야 했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영화 '검침원' 제작사 측은 염혜란의 얼굴을 AI로 구현했다고 밝히며 이 과정에서 초상권 사용을 허락받은 것처럼 소개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례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가수 이지혜는 자신의 얼굴과 목소리를 복제한 AI 고구마 말랭이 광고 영상을 공개하며 본인이 아니라고 밝히며 법적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숏폼 드라마 플랫폼이 아이돌 출신 유명 배우 이양첸시의 이미지를 허락 없이 사용해 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이 일면서 소속사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중국 배우단체들은 "어떤 주체도 본인의 서면 동의 없이는 영상과 음성을 수집·사용·합성·전파할 수 없고, '비상업 용도' 등 표시 역시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규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상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유튜브에 '연예인 AI 목소리'만 검색해도 특정 연예인의 목소리를 구현해내는 방법을 알려주는 강의 영상이 여럿 나옵니다.

◇ 얼굴·목소리도 ‘재산’…AI 시대 주목받는 '퍼블리시티권'
이런 행위를 규제할 법적 근거는 부족합니다. 초상권 침해는 명예훼손이나 불법 촬영 같은 범죄와 얽혀 처벌을 받고, 본래 민사상 불법행위로 다뤄집니다.
국내에서는 이 문제를 주로 초상권 침해로 다루지만, 미국에서는 '퍼블리시티권'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은 초상과 성명, 목소리 등 인격적 요소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권리자가 독점적으로 이용하고 통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를 말합니다.
퍼블리시티권을 둘러싼 논의는 국제적으로 꾸준히 이어져 왔고, 최근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AI로 모방한 성우 목소리에 퍼블리시티권 보호를 처음 인정한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도쿄지방법원은 지난달 30일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골든 카무이' 등으로 알려진 성우 쓰다 겐지로가 틱톡 운영사를 상대로 낸 영상 삭제 청구 소송에서 목소리에 대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했습니다.
의도성 판단과 권리 범위 설정은 앞으로 법과 제도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지만, 그 전이라도 특정인들의 얼굴과 목소리 등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행위에는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AI #인공지능 #AI콘텐츠 #퍼블리시티권 #초상권 #AI복제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문승욱(winnerwook@yna.co.kr)
Copyright © 연합뉴스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국화 보고 국밥 한 그릇…가을 나들이객 발길
- 수출 늘고 팝업 북적…K-소비재, 유럽 시장 공략
- 서울 정비사업 ’5만 가구’ 이주…전월세난 중대 변수
- 태풍 ’참피’ 북상…제주·남해안 강한 비바람
- PO 앞둔 삼성에 초대형 악재…마무리 김재윤 부상 이탈
- 우크라 “스타실드 복구…시속 400㎞ 이상에서 정상 작동“
- 이틀째 안 보이던 부캉이 부산항 항만서 발견…“건강 양호“
- 인도네시아 Z세대, 정부 산불대응 항의 시위…비상사태 선포 요구
- 미 상원, 백악관에 “우크라 통신 복구 안 하면 인준 보류“ 경고
- 금메달 따고도 취업 걱정…’테크볼 챔프’ 이준석의 외로운 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