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인상분 소급 지급 추진"(종합)

임용우 기자 2026. 10. 7. 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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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4월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1~3월 지급액을 올해 수준인 월 35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저소득층의 물가연동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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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하위 45% 대상…"국회 심의서 소급 예산 반영 최선"
"기초연금 하후상박 원칙 지켜…재정 1조원 더 투입"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7 ⓒ 뉴스1 신웅수 기자

(세종=뉴스1) 임용우 기자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7일 소득 하위 45% 노인에게 내년 1분기 기초연금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내년 4월 기초연금 개편에 앞서 1~3월 지급액을 올해 수준인 월 35만 원으로 동결하기로 하면서 저소득층의 물가연동 인상분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 데 따른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국회 예산 및 법률 심의 과정에서 소득 하위 45% 어르신 대상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예산이 차질 없이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부터 현행 소득 하위 70% 기초연금 수급 구조를 유지하면서 저소득층에 더 많은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편한다.

소득 하위 30% 노인의 기초연금은 월 38만 원으로 높이고, 하위 30~45%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월 35만 9000원을 지급한다. 하위 45~70%는 월 35만 원으로 동결한다.

다만 차등 지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내년 1~3월에는 전체 수급자에게 올해 기준연금액인 월 35만 원을 지급하는 내용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 장관은 "기초연금 차등지급을 위한 시스템 및 하위 법령 정비 등을 위해 올해 기준연금액을 전체 수급자에 대해 내년 3월까지 유지하는 것으로 정부 예산안을 편성했으나 물가연동 인상분에 대한 소급 지급은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득 하위 45% 어르신을 대상으로 물가연동 인상분을 소급 지급하는 게 저소득층 소득 보장 강화의 개편 취지를 더욱 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기초연금 개편과 관련해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후상박 원칙을 지켰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 개편안이 수급 대상 조정 없이 지급액만 차등화한 '반쪽짜리 개편'이라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급구조를 유지하면서 하위 30% 지급액을 월 38만 원으로 높이고, 하위 45% 부부감액률을 20%에서 10%로 축소할 계획이다. 반면 하위 45~70% 지급액은 동결한다.

정 장관은 "소득 하위 45% 부부가구의 경우 약 12만 원이 증가한다"며 "재정도 약 1조 원 더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소득 하위 45~70%의 지급액 동결과 관련해 "내년에는 차이가 크지 않지만 동결이 계속 유지될 경우 하후상박의 폭이 더 커질 것"이라며 "하후상박을 1년 안에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phlox@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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