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 전몰군경 자녀간 수당 2배 넘게 격차...보훈장관 “불합리, 재검토”
같은 6·25 전몰군경 자녀라도 어머니가 언제 사망했는지 등에 따라 매달 받는 수당이 최대 2배 넘게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6·25전쟁이 아닌 다른 전쟁이나 임무에서 전몰·순직한 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는 별도의 자녀수당 자체가 없어 보훈 제도의 형평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25전몰군경자녀수당은 제적자녀에게 월 177만9000원, 승계자녀에게 151만3000원, 신규승계자녀에게 65만7000원이 지급된다.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만 비교해도 매달 85만6000원 차이로, 지급액이 2배 넘게 벌어진다.

수당 지급 대상자는 제적자녀 5553명, 승계자녀 1만953명, 신규승계자녀 1만2084명이다. 제적자녀에게는 월 8만원의 위로가산금이 추가되고, 신규승계자녀 가운데 생계가 곤란한 경우 월 11만4000원이 추가 지급된다.
특히 승계자녀와 신규승계자녀를 가르는 기준 중 하나는 수급권자의 어머니가 1998년 1월 1일 이전에 사망했는지 여부다. 정부는 신규승계자녀의 어머니가 보상금을 상대적으로 오래 받은 점 등을 차등 지급의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2019년 별개 의견을 통해 두 집단 간 평균 누적 수혜액이 오히려 역전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김 의원은 “헌재가 이미 7년 전 누적 보훈급여의 역전 가능성을 경고했는데도 보훈부는 실제 역전 여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다”며 “수급자별 누적 수혜액을 정확히 분석해 차등을 해소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6·25전쟁 이외 전쟁이나 임무에서 전몰·순직한 군경의 자녀에 대한 지원 공백도 지적됐다. 현행 제도에서는 배우자가 사망하면 만 25세 이상 성년 자녀에게 별도의 자녀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
![<YONHAP PHOTO-6755> 기념 촬영하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앞줄 왼쪽 네 번째)이 2일 서울 은평구 진관사에서 열린 진관사 전몰군경유족회 초청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태극기를 흔들며 기념 촬영하고 있다. 2026.10.2 [국가보훈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2026-10-02 13:38:11/<저작권자 ⓒ 1980-2026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https://img4.daumcdn.net/thumb/R658x0.q70/?fname=https://t1.daumcdn.net/news/202610/07/chosun/20261007203115202xgtt.jpg)
보훈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전몰·순직군경의 만 25세 이상 자녀는 2만4326명이고, 이 가운데 자녀만 생존한 경우는 1만434명이다. 별도의 자녀수당을 신설할 경우 수급 대상자는 약 5250명으로 추산됐다. 이들에게 현재 6·25 신규승계자녀와 같은 수준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필요한 추가 재정은 연간 약 430억원으로 추산됐다.
김 의원은 “보훈제도에는 그 나라의 국격이 드러난다”며 “국가의 부름을 받고 희생한 분들의 자녀를 부모가 어느 전쟁에서 희생됐는지를 이유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어 “6·25 이외 전몰·순직군경의 성년 자녀에게도 자녀수당을 신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도 6일 국정감사에서 6·25전몰군경 자녀수당의 차등 지급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생각한다”며 살펴보겠다는 취지로 답했다. 6·25전쟁 이외 전몰군경의 성년 자녀에게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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