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러 석유 공급’ 우크라 주장에 반박…“대러 제재·수출 통제 일관되게 이행”

강연주 기자 2026. 10. 7.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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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7월 8일(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 한 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가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대량 공급했다며 비판한 우크라이나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며 반박했다. 청와대는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다고 밝히며 우크라이나 측에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언급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7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한국이 러시아로 석유제품 17만6000t을 선적했다고 보도했다.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를 인용해 해당 선적분이 해상을 통한 러시아 연료 수입의 약 3분의 1을 차지했고, 사용된 유조선 7척 가운데 3척이 서방의 제재 대상이었다고 전했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같은 날 SNS에 해당 보도를 공유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며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도움을 줬다”고 적었다.

강 수석대변인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삼았다)”며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정제능력의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정부는 현재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청와대는 러·우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 대한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해왔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1402개 품목에 대해서도 엄격한 수출 통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대러 수출 규모는 2021년 100억달러에서 2025년 40억달러로 감소했다.

청와대는 러시아에 실제 한국산 경유가 수출된 것인지도 확인해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년 1월부터 2026년 8월까지 무역통계를 보면 한국에서 러시아로 경유, 휘발유, 제트유 등이 수출된 사실이 없다. 다만 청와대 안보실 관계자는 “경유나 항공유 등 정제유는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수출 품목의)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연주 기자 pla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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