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우크라이나 ‘대러 제재 역행’ 주장에 정면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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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공급해 대러 제재에 역행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논란이 불거졌다.
강 수석대변인은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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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한국산 석유제품 17만6천t 러시아 공급” 비판
정부 “한국산 연료 수출 확인 안 돼”…공개 발언 자제 촉구

한국이 러시아에 석유제품을 공급해 대러 제재에 역행했다는 우크라이나 측의 주장에 청와대가 강하게 반발하면서 양국 간 외교적 논란이 불거졌다. 청와대는 해당 주장이 사실과 다르고 부적절하다며 한국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 발언을 자제하라고 촉구했다.
7일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 제재와 수출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 왔다”며 “이러한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거래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 완화에 도움을 주고 대러 제재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관계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다”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울산과 여수 등 국내 항구에서 14차례에 걸쳐 석유제품 17만6천t을 싣고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운송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해당 보도를 인용해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명백히 대치된다”고 비판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는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현재 대러 수출통제 대상에 경유와 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전략물자 수출을 전면 불허하고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1천402개 품목을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의 대러 수출은 2021년 100억 달러에서 지난해 40억 달러로 감소했다.
이번 논란은 한국 항구에서 출발한 석유제품의 실제 원산지와 최종 구매자 등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측이 한국의 제재 정책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으면서 불거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성훈 기자 lllk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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