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R 인허가 심사기준 2032년께 마련? 골든타임 놓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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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들이 2028년부터 우리 정부에 SMR 건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정작 정부의 심사기준은 2032년에야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정부 산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단'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부산에 짓기로 한 i-SMR 관련 건설허가를 2028년에 공동 신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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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2028년부터 신청 계획인데
- 원안위 기준마련 시점 너무 늦어
- 건설사 3~4년 허송세월 보낼 판
- 미국은 벌써 허가 내주며 속도전
국내외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사들이 2028년부터 우리 정부에 SMR 건설허가를 신청할 계획이지만 정작 정부의 심사기준은 2032년에야 마련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 첫 SMR이 부산 기장군에 건설되는 것으로 확정된 가운데 정부가 목표로 정한 ‘2035년까지 건설’이 지체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기업들 3, 4년간 기다려야 할 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7일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SMR 상용화 대응 안전규제 구축 전략’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힌 뒤 “SMR 상용화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실에 따르면 국내외 업체의 혁신형 SMR(i-SMR) 건설허가 신청은 2028년 시작된다. i-SMR은 정부 주도로 개발이 진행 중인 가압 경수로 방식의 소형 원자로다. 앞서 정부는 국내 최초의 SMR인 i-SMR을 부산 기장군 고리원자력본부 내에 건설하기로 지난 6월 확정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 산하 ‘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 사업단’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부산에 짓기로 한 i-SMR 관련 건설허가를 2028년에 공동 신청할 계획이다. 미국의 원전 개발사 테라파워도 국내 업체인 SK이노베이션 및 한수원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2028년에 자체 SMR 관련 건설허가를 신청한다. 다만 원안위는 업체들의 이 같은 계획에 대해 “해당 SMR 인허가 신청 여부와 시점은 사업자 계획에 따른 것”이라며 “향후 개발 진행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심사 기준이다. 원안위는 기술·위험도·성능 중심의 평가체계를 새로 도입해 34개의 고시·규제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는데, 그 목표 시점은 2032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황 의원은 “국내외 주요 업체들이 건설허가를 신청하고도 3~4년간 심사기준이 완비되지 않은 상태에 놓일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원안위는 그마저도 “충분한 조직·인력 및 예산을 확보한다면 2032년까지 인허가 신청에 필요한 최소 체계가 갖춰질 것”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또 심사기준 초안이 마련된 후 제도화되기까지 12~18개월이 걸려 2032년 목표를 지키려면 적어도 2031년 상반기까지는 관련 지침의 초안을 완성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SMR 상용화 골든타임 지켜야”
황 의원은 ‘인력 문제’를 심사기준 완비의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로 지목했다. 현재 원안위는 임시 조직인 소형모듈원자로안전과 1곳에서 SMR 규제정책, 법령·기술기준 개발, 인허가, 국제 표준화 등 일반조직의 국에 해당하는 업무 전반을 맡고 있다. 원안위 스스로도 황 의원실에 “현 대응체계와 자원의 획기적 확충 없이는 2032년까지 SMR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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