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생 JTBC, 6개월 내로 재승인 사업계획서 방미통위에 제출한다

박서연 기자 2026. 10. 7.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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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JT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6개월 내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2개월 내 재승인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끝으로 김종철 위원장은 "저도 6개월의 기간을 주자는 1안에 동의한다. 방미통위 구성 지연과 해당 사업자가 측면한 대내외적 상황 등으로 인해 재승인 심사가 지연됐다"며 "초유의 상황이고 재무 상황의 가변성, 또 사법 절차에 따른 공신력의 어떤 확보 등이 다 모두 다 연계된 사안인 만큼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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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재승인 기간 만료였으나 방미통위 미구성으로 미뤄져
6월 방미통위가 재승인 진행하려고 했으나, 이번엔 JTBC가 기업회생 및 ARS 신청
김종철 "초유의 상황, 재무 상황 및 사법 절차 등 연계돼 융통성 발휘해야"

[미디어오늘 박서연 기자]

▲서울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JTBC 사옥. ⓒ연합뉴스

기업회생절차가 진행 중인 JTBC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6개월 내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뒤 2개월 내 재승인 여부를 판단 받게 됐다. 지난해 11월 재승인 기간이 만료됐지만 방미통위가 구성되지 않아 절차가 미뤄진 끝에 지난 6월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같은 달 JTBC에 기업회생 문제가 발생해 다시 심사가 미뤄지게 됐다.

방미통위는 7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방미통위에서 제40차 전체회의를 열고 '제이티비씨(주)에 대한 재승인 추진계획 심의 의결'에 관한 건을 논의했다.

방미통위원 다수(김종철 위원장, 고민수 부위원장, 류신환·최수영·이상근 위원)는 사무처가 제시한 1안에 동의했다.

사무처는 1안을 두고 “의결 후 6개월 내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아 심사하는 안이다. 재승인 심사 절차를 조기에 재개하고 향후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재고하기 위한 것으로 회생계획의 인가 여부, 최대출자자 변경 및 변경 시점 등이 확정되지 않는 행위의 경우 관련 후속 조치가 필요하게 된다”며 “오늘 의결하면 6개월 내 변경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변경된 사업계획을 제출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심사 및 재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미통위는 JTBC가 206억 원의 빚을 채무 불이행한 뒤 신용등급이 강등된 6월12일 이후 닷새 뒤인 6월17일부터 점검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방미통위원들은 전진배 대표이사 등 의견 청취를 진행했다.

국민의힘 추천 이상근 위원은 “지금 JTBC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청문회까지는 모르겠지만, 청문회나 의견 청취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다음에 혹시 의견 청취를 하게 되면 특히 FIFA하고 IOC 중계권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풍문으로만 듣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적시 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추천 최수영 위원도 “JTBC의 실제 부채의 규모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장부상 부채뿐 아니라 회생 절차에서 확인되는 채권 그리고 보증이나 소송 등에 따른 우발 채무까지 살펴 가지고 재무 상태를 판단하는 기초 자료를 충실하게 파악해야 한다”며 “회생법원의 조사 결과와 회생 계획안 그리고 채권자들의 입장, 회사채 투자자들의 소송 제기 여부와 진행 상황 태도는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다. 법원의 회생 계획 인가는 중요한 판단 자료지만 그것만으로 안정적인 방송 사업 운영 능력이 확인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본다”라고 밝혔다.

대통령 추천 류신환 위원도 “회생 절차가 이미 개시가 된 상황인데 회생계획안 인가 시점이 언제가 될지. 그 과정에서 M&A 등 이런 다양한 변수들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그래서 인가라고 하는 하나의 달성을 조건으로 해서 저희가 일정을 잡기보다는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획을 받고 재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추천 윤성옥 위원은 “법원의 기업 회생 관련한 결과를 굳이 우리가 기다려볼 필요는 없다고 본다. 법원의 결정과 무관한 게 행정 결정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재승인 심사에 착수해서 재승인을 하든, 조건부 재승인을 하든 또는 취소를 할 수도 있다. 심사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라며 소수 의견을 제시했다.

끝으로 김종철 위원장은 “저도 6개월의 기간을 주자는 1안에 동의한다. 방미통위 구성 지연과 해당 사업자가 측면한 대내외적 상황 등으로 인해 재승인 심사가 지연됐다”며 “초유의 상황이고 재무 상황의 가변성, 또 사법 절차에 따른 공신력의 어떤 확보 등이 다 모두 다 연계된 사안인 만큼 운영에 있어서는 일정한 융통성을 발휘하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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