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대 담임 머리채 잡고 주먹-발길질…초5 전학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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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 등을 폭행한 5학년 학생에게 전학 조치가 내려졌다. 초등학생은 '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전학이 가장 가혹한 처분이다.
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여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이 학생은 지난달 2일 청주의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60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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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청주교육지원청은 지난달 23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5학년 여학생에게 전학과 함께 특별교육 10시간 조치를 결정했다.
현행 교원지위법에는 사안의 엄중성을 따져 교보위에서 1호(교내봉사)부터 2호(사회봉사), 3호(특별교육 이수·심리치료), 4호(출석정지), 5호(학급교체), 6호(전학), 7호(퇴학)까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의무교육 과정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퇴학 조치가 적용되지 않아 ‘전학’이 가장 높은 단계다.
이 학생은 지난달 2일 청주의 초등학교에서 기간제로 채용된 60대 담임교사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과 발로 얼굴 등을 때렸다. 전날 시험지가 더럽다며 욕설을 한 여학생은 사건 당일 다시 시험을 치르라는 말에 담임교사를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학생은 제지하던 교장과 교감 등에게도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 여학생의 부모는 담임교사와 학교 관계자 등을 아동학대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아이가 정서를 학대를 당했다는 취지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체 조사 결과와 교육감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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