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하면 아동수당·부모급여 ‘자동 지급’… 확 달라지는 육아정책

소장섭 기자 2026. 10. 7.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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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같은 복지급여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를 한 뒤에도 부모가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요.

특히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처럼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급 대상이 정해지는 복지급여의 경우, 부모가 제도를 잘 몰랐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먼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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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n충북교통방송X베이비뉴스]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10월 7일 방송분)

【베이비뉴스 소장섭 기자】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은 충북 지역 청취자들에게 교통·법률·환경·문화 등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전달하는 'tbn충북매거진'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 오후 4시 30분께 진행되는 '육아정책 브리핑'은 새롭게 달라지는 육아 정책을 소개하고 비평하는 코너다. 이는 육아정책 전문 소식을 전하는 국내 유일의 라디오 프로그램으로,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이 고정 출연하고 있다. -편집자 말

■ 프로그램 : 한국도로교통공단 tbn충북교통방송 'tbn충북매거진' 육아정책 브리핑
■ 주파수 : 청주 FM 103.3MHz, 충주 FM 93.5MHz
■ 피디 : 성표명
■ 작가 : 이선이
■ 진행 : MC 송민수
■ 출연 :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아동수당과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와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양육자들이 알아두면 좋을 제도 변화가 추진된다. ⓒ베이비뉴스

MC 송민수: 오늘 준비한 소식은 어떤 건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앞으로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 생활과 밀접한 여러 법안들이 통과됐는데요. 아동수당, 부모급여와 같은 복지급여 제도를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됩니다.

이어서,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방안, 그리고 아이가 아플 때 이용하는 응급의료체계 개편 등 양육자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법이 통과됐다고 해서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언제부터 무엇이 달라지는지, 또 부모들이 실제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MC 송민수: 먼저 부모님들이 가장 관심을 가질 만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아무래도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신청 방법이 달라진다는 내용에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사회보장기본법,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아동수당법, 기초연금법, 장애인연금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른바 '복지급여 신청주의 개선 6법'입니다.

그동안에는 복지급여를 받을 자격이 있어도 본인이 신청하지 않으면 지원받기 어려웠는데요. 이번 법 개정으로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통해 수급 자격이 확인되면 별도의 신청 없이 복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질 부분은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입니다. 출생과 함께 지급 대상이 결정되는 보편적인 성격의 급여인 만큼, 앞으로는 신청 절차를 없애고 국가가 출생정보 등을 확인해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뀝니다.

다만 법안이 10월 1일 통과됐다고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률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니까요, 내년 초부터는 실제 실생활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MC 송민수: 아동수당과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를 출산한 뒤 가장 먼저 챙겨야 할 제도들이었는데요. 앞으로는 출생신고만 하면, 알아서 정부가 찾아서 지급해준다는 것이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는 출생신고를 한 뒤에도 부모가 아동수당이나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을 별도로 신청해야 했는데요.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생정보 등을 확인해 수급권이 발생했는지를 조사하고,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특히 이번 개정에서는 아동수당·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의 신청 절차를 없애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해당 급여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아동수당은 중요한 변화가 하나 더 있습니다. 기존에는 원칙적으로 신청한 달부터 지급했지만, 앞으로는 출생한 달부터 지급하도록 바뀝니다. 그래서 부모가 신청 시기를 놓쳐서 출생 초기의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제도 역시 법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법이 공포되기 전까지는 기존 방식대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MC 송민수: 복지급여 신청주의 제도가 앞으로 사라지게 되는 셈인데요. 이재명 대통령도 직접 이번 제도 개선에 대해 언급했다고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이번 법 개정과 관련해 "국민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해서 필요한 복지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복지의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신청하지 않아도 국가가 먼저 챙긴다"면서, 지금까지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던 복지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 지원하는 복지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아동수당과 부모급여처럼 아이가 태어나면서 지급 대상이 정해지는 복지급여의 경우, 부모가 제도를 잘 몰랐거나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대상자를 확인하고 먼저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결국 이번 법 개정은 단순히 신청 절차 하나를 없애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복지 혜택을 국민이 찾아가는 방식에서 국가가 먼저 찾아가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MC 송민수: 두 번째로 알아둬야 할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두 번째 주제는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확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른바 출산크레딧이 확대됩니다.

현재는 둘째 아이를 낳으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12개월 인정해주는데요. 2027년부터 태어나거나 입양되는 둘째 아이부터는 15개월로 확대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실제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이라도 출산이나 입양을 한 경우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둘째 아이의 경우 기존 12개월에서 15개월로 3개월이 늘어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인정되는 가입기간이 길어지면 나중에 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액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출산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줄어드는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를 둔 가정의 노후소득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출산크레딧 제도가 계속 개편되고 있지 않습니까? 출산크레딧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 기회에 최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출산크레딧은 쉽게 말하면 출산이나 입양으로 인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길수록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많아지는데요. 출산으로 인해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거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기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일정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해주는 겁니다.

이 제도가 그동안 여러 차례 개편됐습니다.

현재는 첫째 아이부터 출산크레딧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첫째와 둘째 아이는 각각 12개월씩, 셋째 아이부터는 자녀 한 명당 18개월씩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했었는데요. 이번에 제도 개선이 되면서, 둘째는 12개월이 아니라 15개월 인정을 받게 됐습니다.

또 종전에는 출산크레딧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간이 최대 50개월로 제한돼 있었는데, 이 상한도 폐지됐습니다. 그래서 자녀가 많을수록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 많이 인정받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MC 송민수: 네, 오늘은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새로운 법안들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부모님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내용은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라는 표현이 그동안 뉴스에 많이 등장했었는데요.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바로 찾지 못해 여러 응급의료기관을 전전하는 상황을 표현한 말입니다.

예를 들어 119 구급대가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려고 해도 ▲병상 부족 ▲전문의 부족 ▲수술·처치가 가능한 의료진 부재 ▲중증도에 맞는 진료가 어려운 경우 등으로 병원에서 수용하기 어렵다고 하면 다른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렇게 뺑뺑이를 돌다가, 치료 시기를 놓쳐서 안타깝게 환자가 운명을 달리한 사건이 한두 케이스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응급의료체계가 보완 개편됩니다.

MC 송민수: 응급의료체계가 보완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아이가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을 찾아야 할 때 부모님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가 있을까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이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 가장 눈여겨볼 부분은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줄이기 위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입니다.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은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했는데도 환자를 받아줄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아 구급차가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는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이런 상황에서 중증 응급환자를 이송할 응급의료기관이 신속하게 정해지지 않을 경우, 중앙응급의료상황실과 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환자를 수용할 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동안에는 구급대가 여러 병원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면서 병원을 찾아야 했다면, 앞으로는 중증 응급환자의 수용 병원이 신속하게 결정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도 아이가 갑자기 크게 다치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런 응급의료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다만 이 법안 역시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단계이기 때문에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고, 공포와 시행 절차를 거쳐 실제 현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MC 송민수: 다음으로 꼭 알아둬야 할 변화는 무엇인가요?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주거급여법 개정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주거급여에 공동주택 관리비도 포함될 수 있게 됩니다.

현재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의 경우 전·월세 임차료를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집을 수리하는 데 필요한 수선유지비를 지원하는 방식인데요. 매달 내야 하는 아파트나 공동주택의 관리비는 주거급여 지원 대상에서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관리비가 주거급여 지급 항목에 추가되고요. 2028년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는 저소득층 가정에서는 임대료뿐만 아니라 매달 관리비도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는데요. 앞으로는 주거급여를 통해 관리비 부담도 일부 덜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겁니다.

2014년에 발생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은 우리 사회에 큰 충격을 던져줬습니다. 서울 송파구 석촌동의 한 반지하 주택에서 어머니와 두 딸 등 세 모녀가 생활고 끝에 사망한 사건입니다. 당시 세 모녀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복지 지원을 충분히 받지 못한 채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이번 제도 개선은, 큰 틀에서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후속 조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MC 송민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를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이번에 주거급여에 관리비까지 포함하기로 한 것도 이런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라고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소장섭 베이비뉴스 편집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리비 체납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신호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주거급여에 관리비가 포함되면서 저소득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는 것은 물론,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가정을 찾아 지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실제 관리비 지원은 2028년부터 시행됩니다.

MC 송민수: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베이비뉴스의 소장섭 편집국장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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