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론보도문] 의왕 A고 및 소속 학교재단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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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신문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의왕 A고 학교재단이 전 이사장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교회에 경영권이 인수되고 학교와 관계 없는 인물이 이사장이 됐으며, 인수 후 학교의 종교시설화 및 특혜채용 등 문제가 불거져 경기도교육청이 사건을 고발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교직원의 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징계 요구를 축소·은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재단은 "경영권 매입을 조건으로 전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전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교회 측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며, "현 이사장은 당시 이미 소속 재단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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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신문은 지난 8월과 9월에 걸쳐 의왕 A고 학교재단이 전 이사장의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교회에 경영권이 인수되고 학교와 관계 없는 인물이 이사장이 됐으며, 인수 후 학교의 종교시설화 및 특혜채용 등 문제가 불거져 경기도교육청이 사건을 고발해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교직원의 생활기록부 작성 관련 징계 요구를 축소·은폐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해당 학교재단은 “경영권 매입을 조건으로 전 이사장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 아니라, 전 이사장이 교직원에게 부담하고 있던 채무를 교회 측이 대신 변제한 것”이라며, “현 이사장은 당시 이미 소속 재단의 이사로 재임하고 있었다”고 알려왔습니다.
한편, 재단 측은 “건축법 위반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전해왔습니다.
또한, “교회의 학교 시설 사용은 교육 및 학습권에 지장이 없는 주말에 학교와 정식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사용료를 납부한 후 이루어졌고, 행정직원 채용도 관할 교육청의 사전 검토 및 승인을 받고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진행됐다”며 “경기도교육청은 경찰에 고발한 것이 아닌 수사의뢰 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왔습니다.
아울러, 재단 측은 “이사장이 생기부 작성 문제를 인지하고도 교사들에게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문제에 대한 관할 교육지원청의 종합감사가 실시되어 A고에 주의처분이 내려졌고 이를 정상 이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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