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중수청 기자단은 달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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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검 기자단이 공소청 기자단, 지검 기자단이 중수청 기자단이 되는 식이라면 공소청과 중수청 시대의 보도는 검찰 시대와 달라지기 어렵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기존 법조기자단의 폐쇄성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이번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계기로 기자단 구성과 공보 체계에 있어 '탈검찰'을 선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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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오늘 1571호 사설]
[미디어오늘 미디어오늘]

지난 2일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검찰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중수청의 경우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바뀌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중수청·공소청 등장이 “국민들의 역사적 결단”이라고 강조했는데, 결단이 의미가 있으려면 중수청·공소청 기자단이 기존 법조기자단과 달라야 한다.
검찰의 지난 77년은 편파 수사·기소로 얼룩진 검찰권 오남용의 역사였다. 그리고 우리 언론은 오랜 기간 “검찰에 따르면”으로 기사를 시작했다. '전지적 검찰 시점'으로 기소 전 수사 단계부터 경마식 집중 중계에 나서며 검찰의 힘을 키웠다. 검찰을 비판할 때면 늘 검찰발 보도와 함께 폐쇄적인 법조기자단을 향한 비판이 따라왔다.
한국 사회는 검찰의 문제적 역사를 끝내고자 검찰청의 수사·기소 권력을 나눴다. 그렇다면 이후의 과제는 수사 권력과 공소 권력에 대한 언론의 제대로 된 감시일 텐데, 현재 기존 검찰 출입 기자 대부분이 공소청과 중수청을 출입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기자단이 공소청 기자단, 지검 기자단이 중수청 기자단이 되는 식이라면 공소청과 중수청 시대의 보도는 검찰 시대와 달라지기 어렵다. 검찰이 간판만 바꿨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공소청과 중수청은 기존 법조기자단의 폐쇄성이 국민의 알 권리에 부합하는지 판단해 이번 형사사법 체계 전환을 계기로 기자단 구성과 공보 체계에 있어 '탈검찰'을 선언해야 한다. 검찰 시절보다 많은 언론사가 공소청과 중수청 취재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성을 전제로 여러 의견을 수렴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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