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계 부품인 줄 알았다”…은밀한 부위에 마약 숨겨 들여온 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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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사타구니에 필로폰 100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해외에서 마약 밀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사타구니에 숨긴 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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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사타구니에 필로폰 100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 범죄는 국내 공급과 유통에 따른 마약 확산과 추가 범죄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범행의 조직성과 마약류의 종류, 양 및 가액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이어 “A씨는 함께 입국한 운반책이 세관에서 적발되는 모습을 보고도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다른 공범에게 전달했다”며 “해당 필로폰이 압수되지 않아 시중에 유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A씨가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고, 처음부터 마약류 수입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확정적으로 인식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7시46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필로폰 약 100g을 밀반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필로폰의 도매가는 1천만 원 상당이다.
A씨는 해외에서 마약 밀수 조직원으로부터 받은 필로폰을 사타구니에 숨긴 뒤 공항 검색대를 통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A씨는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필로폰을 한 물품보관함에 넣었으며, 다른 공범이 해당 필로폰을 찾아 20g씩 나눠 포장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A씨는 온라인에 올라온 ‘해외에서 여행한 뒤 시계 부품을 국내로 가져오면 7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재판에서 “시계 부품인 줄 알았을 뿐 마약인지는 몰랐다”고 주장했다.
박귀빈 기자 pgb0285@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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