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기초단체 전통시장 화재공제 예산 바닥…김원이 “비수도권 국비 지원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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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금이 17개 지역에서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223곳 중 17곳이 예산 전액을 소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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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화재 시 신속한 피해 복구와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금이 17개 지역에서 바닥난 것으로 드러났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통시장 화재공제를 지원하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223곳 중 17곳이 예산 전액을 소진했다. 전남광주 5곳, 충남·경기 3곳, 인천 2곳, 대구·경북·충북·전북 1곳 등이다. 예산의 90% 이상을 집행한 곳도 52곳에 달했다.
민간 화재보험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전통시장 화재 피해를 보상하는 정부 사업이지만, 가입자 보험료는 지자체 예산으로 지원되고 있다. 이에 지역별로 예산 편성액 편차가 큰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이 열악한 비수도권 지역의 집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서울시 25개 기초 지차체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57%인 반면, 충남·전북 78%, 충북 71%, 전남·경북 70% 등으로 서울에 비해 예산 소진율이 높았다. 예산 전액을 집행한 전남광주 해남군의 경우 예산이 410만 원에 불과하지만, 서울 동대문구는 9800만 원을 편성했다.
중기부는 지자체 예산 소진 시 우선 정부가 지원하고 내년도 예산에서 사후정산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전통시장 화재 피해로부터 소상공인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가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는 국가의 보험료 지원 근거가 있으나, 현재 국비 부담은 없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전남광주 지역 5곳은 이미 예산이 모두 소진돼 전통시장 상인 보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중기부는 지자체별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고,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비수도권 지역은 국비 지원을 적극 추진해야한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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