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앱 정보 빼돌려 인분테러·래커칠…보복대행 총책 징역 3년

신은빈 기자 2026. 10. 7.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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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하는 등 '보복 테러'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특히 여 씨는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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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범은 배달앱 외주업체 위장취업해 배달 주소 빼내
"주거지를 불특정다수 접근 가능한 보복행위 표적으로 만들어"
서울남부지방법원 ⓒ 뉴스1

(서울=뉴스1) 신은빈 기자 = 배달 애플리케이션 '배달의민족'의 고객 정보를 빼돌려 남의 집에 인분을 뿌리고 래커칠하는 등 '보복 테러'를 대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6단독 김주석 부장판사는 7일 오후 정보통신망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여 모 씨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 여 씨는 보석이 취소되고 법정 구속됐다. 배달 주소 제공을 지시한 중간책 이 모 씨에게는 지난해 11월 6일 이전 범행에 대해 징역 3개월을, 이후 범행에 대해서는 징역 2년 9개월 등 총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달 주소는 일상생활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자에게 맡긴 정보로 이를 보호하는 건 신뢰와 생활의 평온을 지키는 최소한의 전제"라며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가장 안전하게 여겨야 할 주거지를 불특정 다수가 접근 가능한 보복행위의 표적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는 25명에 이르고 (범행이) 4개월 이상 반복됐다"며 "사적 보복의 수단을 제공하는 행위는 사회적인 해악이 매우 커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혐의는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이 씨 측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씨는 성명불상자 및 그 행동대원들과 주거침입·재물손괴 범행을 암묵적 내지는 수차적으로 공모하고 범행에 물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직접 주거지에 들어가거나 인분을 투척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위 판단이 달라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씨와 정 씨가 피해자 25명 중 각각 13명, 17명과 합의해 해당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은 양형에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텔레그램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보복 테러를 의뢰받고 서울 양천구 등지에서 타인의 주거지 현관문에 오물을 뿌리거나 래커칠 낙서를 하는 등 범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여 씨는 범행 대상자의 주소 등 개인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배달의민족 외주업체 상담사로 위장 취업해 개인정보를 취득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 사건의 행동대원인 A 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고객 정보가 범행 대상자의 주소지 확인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했다. 이후 정 씨와 여 씨, 이 씨 등을 추가로 검거했다.

be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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