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 불법·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한태희 기자 2026. 10. 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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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노동조합의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화를 통한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도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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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성 비하 정당화될 수 없어”
파업 참가자 대상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삼성바이오로직스 전경. 사진 제공=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가 노동조합의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을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7일 입장문을 통해 “대화를 통한 노사 문제 해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면서도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과 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명예훼손이나 모욕성 표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내에 부착된 유인물 내 대표이사를 향한 비속어적 비하 표현과 사진 부착 등 명예훼손 행위는 노사 상생의 정신을 훼손하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며 “건전한 교섭 문화를 해치는 명예훼손과 모욕성 비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할 계획이다. 회사 측은 “파업 등 쟁의행위 참여로 인해 발생하는 미지급 급여는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어떠한 방식이나 형태로도 보상되거나 보전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사 갈등은 반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 노조는 3월 23일 사측과 조정이 결렬되자 4월 하순 부분 파업에 이어 5월 초 전면 파업을 단행했다. 이후 노사는 지난달 8일부터 이달 1일까지 세 차례에 걸친 사후 조정을 진행했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이달 2일 2차 총파업을 결정하고 임의 연장근무 등 비정상적인 형태의 근무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도 돌입했다. 오는 26일부터 3주간 2차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태희 기자 taehe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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