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광재에 화답한 野 박수영…“소득·상속세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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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소득세·상속세·양도세 등 주요 세제를 국민소득 증가와 물가상승에 맞춰 확 뜯어고치자고 했다.
박 의원은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저와 이광재 예결위원장의 주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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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공제는 30년 제자리에
“부유세가 중산층 세금됐다”

박 의원은 과세기준에 대한 개편이 늦어지는 동안 ‘소리없는 증세’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말 1만 달러 남짓하던 1인당 국민소득은 지난해 3만 6000달러로 3배 넘게 증가했고, 최저임금은 1400원에서 올해 1만320원으로 7배 올랐다”며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2000년에는 2억원 수준이었지만 이제 16억원을 넘어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도소득세 기본공제 250만원은 1996년 이래 31년째, 상속세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저한도 5억원은 1997년부터 30년째 그대로”라며 “직계존비속 증여재산 공제액 10년 합산 5000만원도 2014년부터 변하지 않고 있고, 소득세 과세표준 역시 1975년 도입 이후 몇 차례 바뀌었지만, 자산가치와 물가 상승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상속세는 과거엔 부유층 대상 세금으로 간주돼 저항이 적었지만, 이제는 중산층만 되어도 내야 하는 세금이 됐다. 박 의원은 “상속세 과세 인원은 2000년 1300여명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기준 2만 2500명으로 17배로 늘어났다”며 “2009년 19만명에 불과하던 억대 연봉자도 2024년 154만명이 됐다”고 했다.
박 의원은 “소득세와 상속세, 증여세를 비롯해 오래 묵은 세제를 전면 개편해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자는 저와 이광재 예결위원장의 주장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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