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여론조사' 무죄에 윤 전 대통령 '미소'…2심서 뒤집힌 이유는?

이혜수 기자, 오석진 기자 2026. 10. 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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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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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윤석열 전 대통령/사진=뉴스1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합의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7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1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선고 직후 미소를 보였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여론조사가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적 이익일지언정 재산상 이익은 아니다"라며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의 기부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이란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 등 정치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재산상 이득이 있을 때 성립된다"며 "재산상 이익으로 환산이 어려우면 정치자금법의 규제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명씨로부터 제공받은 건 여론 동향, 정치적 조언, 김종인·이준석 등 유력 정치인 소개 등 대선 도움에 대한 조력"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것은 명씨가 스스로 존재가치를 인정받고자 하는 개인적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여타 다른 여론조사 기관의 조사와 함께 정치적 조언 또는 근거의 일부로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제시된 것일 뿐"이라며 "명씨가 직접 여론조사 실시한 결과가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제공에 있어 명씨와 윤 전 대통령 부부 사이의 의뢰·협의 등 의사합치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판결 직후 윤 전 대통령 쪽 채명성 변호사는 기자들에게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사이에 어떤 합의나 계약·거래 관계가 전혀 없었다'며 "항소심 재판부가 원심 판단의 오류를 잘 잡아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문을 김건희 여사의 대법원 재판에 자료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2021년 6월∼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58회를 무상으로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1심 재판부는 58회 중 14회를 유죄로 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명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내외와 명씨의 묵시적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봤다. 1심은 윤 전 대통령이 명씨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가 불법적인 정치자금 수수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 특검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고 2심이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과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 여사는 명씨와 관련한 혐의로 이미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각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여사의 1심 재판부는 △김 여사-명씨 사이의 계약·지시 증거 부재 △여론조사가 다수에게 배포된 점 △여론조사의 영업용 목적 △증거의 신빙성 부족 등을 이유로 김 여사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수긍했다.

이혜수 기자 esc@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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