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저작권법 위반' 혐의, 경찰 불송치 결정
이유림 2026. 10. 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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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지드래곤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
경찰은 고소 이후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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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경찰서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
옥관문화훈장 수상자 지드래곤(사진= 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가수 지드래곤 등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고소 사건에 경찰이 불송치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지드래곤과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에 대해 지난 4월 ‘혐의 없음’ 처분했다.
앞서 한 작곡가는 지드래곤 등이 자신의 곡을 무단으로 복제·사용했다며 2024년 11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고소 이후 사건 관계자를 조사하는 한편 YG엔터테인먼트 본사 등을 두 차례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에 나섰지만,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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