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 "건전한 교섭 문화 해치는 행위 정당화할 수 없어"

문룡식 기자 2026. 10. 7.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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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7일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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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26일 2차 파업 예정…금감원·거래소에 청약 재검토 요청
사측 "법 벗어난 행위 원칙 대응…쟁의행위 급여 미보전"
삼성바이오로직스 본사 전경. [사진=삼성바이오로직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회사의 대규모 유상증자 추진 계획에 제동을 걸었다.

오는 26일부터 3주간 예고된 파업을 비롯해 노사 갈등으로 인한 사업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유상증자 청약 일정을 일단 보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박재성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위원장은 7일 "노조위원장이자 우리사주조합장으로서 한국거래소와 금융감독원에 유상증자 청약 일정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노사분규에 따른 위험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데다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유상증자를 진행하는 것은 우리사주조합 목적인 '근로자의 자산 형성'이라는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요청은 우리사주조합 취지를 지키고, 일반 투자자들도 관련 위험을 충분히 인지하고 판단할 시간을 확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불확실성이 해소된 상황에서 더 큰 피해 없이 유상증자가 진행될 수 있도록 청약 일정의 보류와 재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폴리펩타이드 그룹 인수에 필요한 재원 약 3조원을 조달하고자 주주배정 후 실권주 일반공모 방식의 유상증자를 결정했다.

발행 일정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신주인수권증서의 계좌대체와 장외거래가 시작되며, 오는 26~30일에는 장내거래가 진행될 예정이다.

노조는 금융당국에 제출한 공문에서 2차 파업 시작일이 신주인수권 장내거래 시작일인 26일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조는 "청약 이후에 설명을 보완하는 것만으로는 이미 권리를 취득하거나 처분한 투자자의 판단을 되돌리기 어렵다"며 "최신 사업위험과 재원 계획의 확인, 필요한 정정, 변경 내용을 검토할 시간의 확보를 청약 일정과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회사가 제출한 6공장 재원표상 투자총액과 재원 합계 사이에 3359억원의 차액이 발생했다는 점을 지적하며, 그 배경과 원인에 대해 금융당국이 면밀히 점검해 줄 것을 함께 요청했다.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노조의 불법·위법 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측은 이날 임금·단체교섭과 관련해 메시지를 내고 "법을 벗어난 무리한 요구, 사내 포스터 무단 부착, 인신공격·명예훼손, 고객사 등을 의식한 업무방해 등 불법·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전한 교섭 문화를 해치는 명예훼손, 모욕성 비하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파업 등 쟁위 행위 참여로 인해 미지급되는 급여는 보상되거나 보전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문룡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