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복지 장관 “미프진 건보 직권등재, 다른 약과 형평성 고려해야”

박홍용 기자 2026. 10. 7.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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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 방안에 대해 다른 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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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아직 건보 적용 신청 안 해…“직권등재 법적 요건 따져봐야”
원내처방·복용 후 관찰기간도 검토…낙태죄 후속 제도개선 지연엔 “송구”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임신 중지 약물 ‘미프진’의 건강보험 직권 등재 방안에 대해 다른 약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의 직권으로 미프진 건보 적용 방안에 대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직권등재에 대해서는 법적 요건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최근 도입 방침을 밝힌 미프진은 아직 제약사에서 건강보험 적용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현대약품이 영국 라인파마 인터내셔널과 계약을 맺고 임신중지 의약품 ‘미프지미소’의 독점 판권을 확보했다. 현대약품은 2021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으며 현재 임신 63일(9주) 이내 사용을 조건으로 한 허가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약품은 아직 허가 심사 단계인 만큼 건강보험 급여 신청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계획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2년간 원내처방을 하는 부분에 대해 “약사들의 위헌 소지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며 “(복용 후) 관찰 기간은 식약처 허가와 위해관리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면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 위헌 판결 이후 7년간 제도 개선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홍용 기자 prodig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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